지하주차장 주요하자 내용 및 관련 보수공사

작성자장상익|작성시간09.03.02|조회수1,220 목록 댓글 0

지하주차장 주요 하자 내역 및 대책



1.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 및 보의 균열


(1) 하자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의 전단균열, 보의균열과 연결된 슬라브의 수평균열이 반복적으로 전구간에서 발생하였음.


(2) 원인

  ① 구조계산시 하중산정 미흡.

  ② 공사진행시 과다한 시공하중, 과다한 사용하중의 문제.

  ③ 또한 시공시 전단철근의 배근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배근되는 문제, 피복두께의 부족,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불량 등의 원인이 있음.


(3) 대책

구조계산 및 시공내역에 대한 상세검토를 통하여 원인을 진단한 후 보강 공법을 마련하여 보수조치를 실시할 것.

         [보 균열 상황]                      

 

2. 지하주차장 슬라브 누수


(1) 하자

구조체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불량 균열발생 등의 원인과 방수처리 미비로 인한 누수.


(2) 문제점

  ①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

  ② 습기로 인한 기계, 기구의 부식 및 차량의 손상.

  ③ 누수로 인한 바닥 마감부위의 손상.


(3) 대책

  ① 슬라브 누수 구간에 대한 보수 조치는 2006년 1회, 2007년 2회 실시하였으나 보수구간에서 재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누수 구간이 확대되고 있음.

  ② 우수 침투를 방지하여 균열부위에 대한 철저한 초기 보수 조치가 필요함.

  ③ 그러므로 현재 누수가 발생한 구간은 누수부위 전면의 배면, 즉 방수층과 슬라브 상부 표면 사이를 그라우팅하여 채워 넣는 방법으로 보수를 실시하거나, 

  ④ 상부 슬라브 파취 후 방수처리하고 하부 균열부분을 에폭시 인젝션 주입공법으로 근본적인 보수조치를 할 것.

 

 

 [슬라브 누수 및 백화 현상]             [보수공사 이후 누수 재발생]


3. 지하 주차장 바닥


(1) 하자

  ① 지하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THK 150)가 수평균열과 수직균열, 망상형균열 등이 다수 발생하였음.

  ② 균열부위 및 시공줄눈 부위에서 백화현상과 에폭시 마감재 들뜸 · 탈락 발생.

  ③ 수축줄눈 미시공 부위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균열 발생


(2) 균열진행에 따른 문제점

  ① 균열부위에 대한 보수 지연 및 피상적인 보수는 추후 지하 피압수가 누수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② 이는 차량의 안전사고 및 부식 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를 초래함.

  ③ 마감재 탈락은 지하주차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높여 입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환경적 위해요인이 됨.


(3) 대책

  ① 균열부위에 수중경화용 에폭시 주입 후 재방수하고 누름콘크리트 시공할 것.

  ② 에폭시 들뜸 및 탈락 구간은 도장 불량면을 제거한 후 공사시방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재시공 할 것. 

  ③ 수축줄눈 미시공 구간에 대한 줄눈설치로 균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

 

      [바닥 백화 및 에폭시 들뜸]                     [바닥 균열]      

 

4. 지하주차장 출입계단 지붕 및 측면 누수


(1) 하자 및 문제점

  ① 우천시, 동절기 강설시 계단 지붕 및 측면으로 누수 발생.

  ② 계단 내부로 침투한 물은 바닥 구배물량으로 물고임현상이 발생하여 미끄럼에 의     한 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시킴.

  ③ 또한 벽면의 균열부위로 침투하여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킴.

  ④ 아울러 도장부위의 들뜸 및 탈락, 누수의 흔적 등으로 인하여 기능상 · 미관상 하     자를 유발함.

  ⑤ 특히 P2계단은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 및 계단 지붕이 맞닿아서 램프지붕의 물까     지 계단으로 유입되고 있음.


(2) 대책

  ① 지붕 골조와 폴리카보네이트의 팽창계수를 고려하여 마감재 선택 및 정밀한 시공     을 할 것.

  ② 아울러 측면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범위를 확대 시공하여 측면의 우수유입을 차단     할 것.

  ③ P2계단은 램프 지붕의 낙수를 외부로 유도하는 구조물 보강 및 램프와 맞닿은 계     단측면의 폴리카보네이트 시공을 확대할 것.

  ④ 출입문 입구 바닥의 구배불량은 바닥 재시공 또는 트랜치 신설로 배수 대책을 마련할 것. 

 

          [계단 지붕에서 누수]                 [출입문 입구 구배 불량]

 

5. 트랜치 미시공 및 시공불량


(1) 하자 및 문제점

  ① 대상 : 지하주차장, 공동구, 중앙공급실, 각 동 피트 전체, 옥상 지붕.

  ② 트랜치 규격 미달 : 공동구, 중앙공급실, 각 동 피트.

  ③ 트랜치 미시공 : 공동구.

  ④ 트랜치 구배 불량 : 지하주차장, 공동구, 중앙공급실, 각 동 피트, 옥상 지붕.

  ⑤ 트랜치가 벽을 관통하는 부위 시공불량 : 지하주차장, 각 동 피트.


(2) 대책

  ① 트랜치가 바닥보다 깊어도 자체에 구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고 집수정으로 흐르도록 처리하여야 함.

  ② 지하주차장은 구배의 길이를 25m ~ 30m 이내가 되도록 집수정의 수를 확보하여야 함.

  ③ 트랜치가 벽을 관통하는 부위는 코어를 재시공하여 도면상 규정된 트랜치 규격을 확보할 것.

  ④ 전기실 트랜치의 깊이 및 구배불량은 전기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재시공하여 물고임 현상 없이 즉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재시공할 것.

  ⑤ 기타 트랜치 시공하자는 도면에 준하여 보수할 것.

 

[전기실 트랜치 구배불량 - 물고임] [지하주차장 트랜치 구배불량 - 물고임]

 

6. 공동구와 지하주차장연결부위 균열 및 누수


(1) 하자

공동구와 지하주차장 연결 부위의 시공불량 및 방수 미비로 균열과 누수현상 발생


(2) 문제점
  ① 누수로 인하여 누전발생 : 001동, 003동.

  ② 습기로 인하여 기계, 기구 및 공동구 출입문의 부식발생.


(3) 대책

  ① 누수부분에 대하여 수중경화용 에폭시를 주입하여 보수할 것.

  ② 균열부분은 파취하여 방수처리 후 보호몰탈 시공할 것.

 

[공동구와 지하주차장 연결부위 누수]  [공동구 출입문턱 부식 상황] 


7. 지하주차장 보호 이중벽체(ALC BLOCK) 누수


(1) 하자

구조체 콘크리트 벽체의 시공불량 및 균열로 방수층이 파괴되어 보호벽체로 누수가 나타남.


(2) 문제점

  ①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

  ② 주차장의 습기로 인한 기계, 기구의 부식 및 차량의 손상.


(3) 대책

보호벽체 철거 후 구조체 방수처리 후 보호벽체 재시공할 것.


 

     [ALC BLOCK 외부 누수]             [ALC BLOCK 내부 누수]


8. 지하주차장 보호 이중벽체(ALC BLOCK) 균열


(1) 하자

  ① 수평 및 수직, 경사균열 다수 발생.

  ② 특히 바닥 슬라브에서 위로 30Cm, 상부 슬라브에서 아래로 30Cm 지점에서 수평균열이 전구간에서 발생.

  ③ 균열부위에서 미장 및 도장 등 마감면이 탈락.

  ④ 특히 하부 마감부위는 백화현상과 모르타르 및 도장 탈락 전구간에서 발생.


(2) 문제점

  ① 백화 및 마감부위 탈락은 내부구조체 및 트랜치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발생.

  ② 벽체 및 바닥의 기능상 · 미관상 하자.


(3) 대책

  ① 내부 벽체 및 트랜치 부위에 대한 방수 보수할 것.

  ② 균열부위에 대한 보수 및 미장 및 도장 등 마감공사 재시공할 것.

 

[ALC BLOCK 하부 백화`균열`탈락]  [ALC BLOCK 상부 균열 및 탈락]

 

9. 지하주차장 피난계단 Open Trench


(1) 하자

① 지하주차장 화재시 Open Trench를 통하여 연기가 확산됨.

② 지하주차장과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화재시 Open Trench로 인하여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음.


(2) 대책

① 「건축물 의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접합부나 관통부위의 틈새를 내화성, 내구성, 밀폐성 있는 충전재로 채워서 유해가스, 연기 및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② 그러므로 지하주차장과 피난계단을 관통하는 Open  Trench 상부를 내열성 및 내구성과 밀폐성을 지닌 철판 등의 재료로 완전 밀폐시킬 것.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中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계단 Trench와 지하주차장 관통 및 개방 상태]


10. 지하주차장 기둥 방수 미시공


(1) 하자

① 지하주차장 기둥 하부에 방수시공을 하지 않음. (방수한계선 미적용)

② 방수시공이 되지 않은 관계로 기둥 하단에서 백화현상 및 페인트 탈락 발생.

③ 이로 인해 기능상 및 미관상 하자 발생.

 

(2) 대책

① 지하주차장 외벽 및 계단과 마찬가지로 기둥에 대해서도 하단에 30Cm 이상 방수시공 처리할 것.

② 방수공사 이후 백화 및 페인트 탈락 등의 현상에 대해서는 1차로 하자발생 주변의 바탕면을 깨끗이 긁어낼 것.

③ 2차로 건축시방서에 의거하여 마감공사를 실시할 것.


      [기둥 방수한계선 미시공]           [벽체 방수한계선 시공 상태]


11. 지하주차장 연직배수파이프


(1) 하자

①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파이프 상부로 지하수 넘침현상 발생.

② 연직배수 파이프를 통해 넘치는 물이 Trench로 유입될 수 있게 시공되어 있지 않아 바닥으로 넘침.

③ 파이프와 바닥, 벽체 등에 넘치는 염분 섞인 물은 자재의 부식, 페인트 등 마감부위의 손상 등 2차 하자를 유발함.

④ 이는 기능상 및 안전상, 미관상 하자임.

 

(2) 대책

① 지하수 넘침시 Trench로 배수처리 될 수 있도록 U형 파이프로 연결하여 Trench 까지 연장할 것.

② 넘침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자재 부식 및 마감재 탈락 등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의거하여 재시공할 것.

 

 

 [배수관 넘침에 대한 임시 조치]   [배수관 넘침 - 도색 들뜸 및 자재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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