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배관서 세대로 연결되는 배관은 "전유부분"

작성자장상익|작성시간10.02.10|조회수389 목록 댓글 0

공동배관서 세대로 연결되는 배관은 ‘전유부분’

 

아파트관리신문

 

질의 : 수도, 가스 등 아파트 내 배관은 본관(최하층에서 최상층간 연결된 공동배관)과 가지관(본관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관과 가지관 모두 공용부분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 제4조 제2항은 전유부분에 대해 ‘단위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공용부분에 대해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2항 별표2 제3호에는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배관 중 본관은 공용부분, 가지관은 전유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주택정책과-20522 2009. 12. 11.>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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