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지원제도 - 농기계구입지원

작성자대정하우징|작성시간17.01.27|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영농자금지원제도 -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 구입지원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합니다.

 

01 | 지원대상

 

1. 단독시설

- 농업인 ( 쌀 전농업 포함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협 농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자 ( 해당 기종에 한함 )

 

벼 도정수율 자동판정기 및 벼 품위 자동판정기 ,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로 한다

 

 

 

02 | 지원내용

 

1.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 신제품 )

대당 공급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사업으로 지원

대당 공급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농기계는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

지원조건 : 연리 3.0%, 1 년 거치 4~7 년 균분상환

융자지원액 : 일반농가는 70%, 쌀전농·공동이용조직은 90% 수준

-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

2.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융자지원액

- 미상환 잔액이 없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 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 미상환 잔액이 있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 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에서 지원하되 미상환잔액이 당초 융자액 50%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 미상환잔액 50% 미만 중고농기계의 농가 간 거래는 미상환잔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지원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융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 : 3 년 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 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연수가 3 년 미만인 경우 : 3 년 이내

 

 

출처 : 농촌정보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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