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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조계의 전관예우, 그 실태와 문제점

작성자바른사회|작성시간15.10.04|조회수597 목록 댓글 1

법조계의 전관예우, 그 실태와 문제점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1.머릿말-전관예우는 있는가 없는가

 

법조계에서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예로써 정중히 대우함이다. 후배 판· 검사가 선배 판·검사를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춰 정중히 대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선배 판·검사에게 재판이나 수사를 유리하게 해준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관 비리인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법원·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관예우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전관예우는 없다고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전직 검찰총

장도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법원이 봐주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법원·검찰의 다른 고위 간부들도 비슷하게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무죄를 바꾸거나 실형 선고할 것을 집행유예로 봐주는 식의 전관예우는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민사재판에선 원

고와 피고의 승·패가 전관 변호사가 맡았다고 해서 뒤바뀌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법관,법원장,검찰총장,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비싼

 수임료를 받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법원·검찰 간부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댄다. 하나는 시장경제

원리다. 이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판·검사 경력이 25~30년씩 돼 재판·수사 실무에 능하고 법

이론도 밝다. 따라서 다른 변호사들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도 비싸다는 것이다. 성과가 좋으니 일반 변호사들보다 몸값이 비싼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당연하다는 말이다.

 

또 하나는 의뢰인의 잘못된 믿음이다. 의뢰인들은 고위직 출신 변호사라면 당연히 전관예우를 받을

 것으로 믿고 비싼 수임료를 써서라도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론 전관예우 효과가 없는데도 의뢰인들이 잘못 알고 전관 변호사에게 몰리고 그러다보니 전관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

졌다는 말이다.

과연 전관예우는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 전관예우가 있다면 현직 판·검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전관들에게 주는 특혜의 범위와 정도는 어떤 것일까. 비싼 수임료는 전관예우 특혜의

대가일까 아니면 전관 변호사들의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일까.

 

2.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인과 시민의 인식

 

일반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은 법원·검찰 간부들의 말과는 다른다.

 

(1)변호사 10명 중 9전관예우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36월 소속 변호사 76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고 물었다. 10명 가운데 9명꼴인 90.7%(690)'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각 52명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67.3%(70)도 전관예우 존재를 인정했다.

 현직 판사들은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는 옛말이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관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7.0%(325)'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25.0%(190)'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만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형사든 민사든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0%를 넘는다. 10명 중 7명이 전관예우로

인해 재판 결론이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다.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의 전관예우는 없다

 법원·검찰 간부들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들이다.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에서 편의를 봐줄 뿐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4.8%(113)에 지나지 않았다. '대형로펌들이 전관 변호사들을 앞다퉈 영입하는 이유'

대해서도 56%(426)"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해 '전관 변호사'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 공통적으로 번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이 재판 결론에 영향 미치나>

민형사 재판 모두에 미친다

47.0%

수사와 형사재판에만 미친다

25.0%

절차 편의만 봐주고 결론 영향 없다

14.8%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곳으로는 응답자의 37.0%(615)가 검찰 수사단계를 꼽았고 23.7%

형사재판 하급심(394), 16.6%(129)는 민사재판 하급심이라고 답했다. 7.8%는 민사 상고심,

 6.9%는 형사 상고심이라고 답했다.

 

<전관예우가 가장 심한 곳>

검찰 수사 단계

37.0%

형사재판 하급심

23.7%

민사재판 하급심

16.6%

민사재판 상고심

7.8%

형사재판 상고심

6.9%

 

전관예우 원인으로는 '공직자의 자기 식구 챙기기'(26.7%),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21.9%),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15.8%),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재량'(13.5%)

순으로 나타났다. 9.5%(72)의 변호사는 '공직자들의 준법의식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관예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변호사가

"줄어들거나 음성화되겠지만 계속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관예우가 점차 없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변호사는 6.4%(49)에 그쳤다. 특히 20115월 시행된 '전관예우 금지조항'

(퇴직 1년전 근무했던 법원·검찰의 사건은 퇴직 뒤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62.6%'효과가 없다'고 대답해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대형 로펌 변호사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

과 법조계의 인식차가 존재한다. 39%(297)의 변호사는 '변호사가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없지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금지'라고 답해 '전관예우의 일종으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31.9%)를 앞질렀다.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고위 공직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

과거 속했던 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는 21.5%(303)'평생법관(검사)',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18.6%(262), '전관변호사의 수임내역 공개' 16.6%(234) 등이 꼽혔다.

 

(2)시민 둘 중 하나 "수임료 비싸도 전관예우 선택

 

법무부가 2011년 시민 2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송 발생 시 선임을 원하는

 변호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수임료가 비싸도 전관 변호사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40%'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택하겠다'고 답했으며, '수임료가 저렴한 비 전관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겠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건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서'라는 답이 47%

 가장 많았고 '전관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이 31%에 달했다.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도 20%에 달한 반면, '전관 변호사가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이는 전문

성과는 무관하게 전관예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들 역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이유>

승소할 확률이 높아서

47%

담당 판검사에게 부탁 가능할 듯해서

31%

최소한 불리한 판결 피할 것 같아서

20%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

5%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답도 32%

 달했다. '수사과정에서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다'14%,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답이 9%였다.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

보석 석방,영장 기각 등 신병 처리

45%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

32%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

14%

기소유예 등 가벼운 검찰 처분

9%

 

전관예우의 발생원인으로는 '퇴직 전 형성된 인간관계'라는 답이 45%에 달했으며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이라는 답이 각각 21%,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부족' 8%, 기타 5% 순이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4%'양형·구속 및 사건처리에서 투명한 기준을 만

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20%), '법조계의 의식 개선(18%)' 등도 해결책으

들었다.

 

3.전관예우의 실태와 현황

 

그럼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전관예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전관 변호사들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정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간에 사건 수임률, 보석 석방 허가율,집행유예 선고율 등 주요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들이 수임한 사건 내역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아래에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관예우 실상을 살펴보겠다.학문적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게 아니라 표본 사례로서의 대표성은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자들이 일선에서 일일이 취재하고 확인한 것이라 전관예우의 이런 저런

 측면들을 알아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 형사 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황금어장

 

구속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재판 도중에 석방하는 보석은 판사가 폭넓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대표적인 분야다. 판사가 전관 변호사를 밀어주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게 보석 허가다.

구속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2009년 전국 법원을 통틀어 1589건가량이던 보석사건은 20108529건으로 20% 가까이 줄었다. 2010년 전국 변호사가 9612명이었으니 변호사 1인당 0.88건으로

1건도 채 안 된다. 그러나 2009년 퇴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9명이 2010년 사건을 수임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9명은 모두 110건의 보석 사건을 맡아 1인당 평균 12.2건씩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 변호사에게 보석 사건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의 보석 사건 수 비교>

전체 변호사 1인당 평균

0.88

전관 변호사 1인당 평균

12.2

 

9명 가운데 한 변호사는 10개월여 사이 무려 31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퇴임한 지 11일만에 첫 보석신청을 내 석방 결정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31건 중 15(48.4%)에서

 보석을 성공시켰다. 보석이 기각된 16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선 집행유예와 벌금형 판결을 받아내

 실제 의뢰인을 구속상태에서 석방시킨 비율은 67.7%에 달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자신이 퇴임

전까지 재판장을 맡았던 형사재판부에 6건의 보석을 신청해 4건은 석방 결정을 받아냈고 2건은

 보석 대신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면서 100% 석방률을 기록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보석 사건 성공률도 평균보다 높았다. 작년 한 해 법원의 전체 보석

인용률은 43.9%(8529건 가운데 3756)였던데 비해 한 변호사는 12건중 8(66.7%),한 변호사는

 5건 중 3(60%), 어떤 변호사는 9건 중 5(55.6%)에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전관 9명의 평균 보석 허가율은 44.5%(110건 중 49)였다.

 

보석 사건만이 아니다. 전체 형사 사건도 전관 변호사에게 쏠리는 현상은 똑같다. 2010년 전국

 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 수는 1인당 평균 6.3건이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9명이 맡은 사건은

평균 52건이었다. 9명 중에는 무려 102건을 맡은 변호사도 있었다. 이들이 20102~12월 판결을

받은 사건 592건 가운데 79.4%470건이 형사 사건이었다. 1인당 평균 52건이다. 민사·행정·가사

사건은 122건으로 1인당 14건에 불과했다.

 

2010년에 일반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26, 형사사건을 6건씩 수임해 민사가 형사의 4배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변호사와 시민들은 전관예우가 특히 심한

 곳으로 형사 사건을 꼽았다. 그런데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 가운데 형사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잘 통한다는 일반 변호사와 시민들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다.

 

<전체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의 사건 내역 비교>

전체 변호사 평균

형사 6, 민사 26

전관 변호사 평균

형사 52, 민사 14

 

(2)前官이 나서면 감형 비율 두배(36%65%)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형사 2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이 깎이는 비율은 평균 36% 선에 그친다. 검사가 10건 중 6~7건에서 재판에 이긴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감형

 비율이 평균 65%1.8배나 뛴다. 피고인이 10건 중 6~7건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20102월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2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387건의 형사항소

(2) 사건을 맡아 이 중 65.4%253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아냈다.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는 벌금형으로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3건 가운데 2건꼴로 형()

깎은 것이다.

 

전관 가운데 단독 개업한 9명이 248건 중65.7%163건에서 감형에 성공했고, 로펌(법무법인)으로

 간 18명은 139건 중 64.7%90건을 감형시켜 엇비슷했다. 형사 1심이나 민사 사건에서는 변호사

승률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2심의 원심파기율이나 감형 성공률이 변호사 승률의 지표로

 통용된다.

 

<형사 2심에서 감형받는 비율>

전체 변호사 평균

36.8%

단독 개업 전관 9명 평균

65.7%

로펌 간 전관 18명 평균

64.7%

 

전관이 받아낸 감형 판결 중에는 1심에 비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판사가 재량으로 감형

주는 '정상참작 감형'이 많았다. 법원장 출신 모 변호사가 맡은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1심은

"3개월 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서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과가 여럿 있기는 해도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일은 없었다"며 집행유예로

깎아줬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조직폭력배 사건은 1심이 '동종(同種) 전과'

이유로 들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성하는 데다 부모님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로 뒤집었다.

 

형사 사건에 전관들이 몰리는 것은 이처럼 '정상참작'을 이유로 한 감형(작량감경) 등 판사의 재량권이 크고, 사건 의뢰인들이 전관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있는 민사사건은 100% 이겨야 의뢰인에게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은 감형이나 집행유예만 받아내도 의뢰인들이 '전관을 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속 피고인 사건에서 변호사들은 보통 착수금으로 500~1000만원, 보석결정을 받아내면 성공보수로 1000만원 안팎,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다시 성공보수 등으로 1000~2000만원을 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공식처럼 돼 있다.

 

(3)대법관 출신이 맡으면 심리 불속행 기각률 10분의 1

 

대법원은 급증하는 상고 사건 처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94'심리 불속행 제도'를 도입했다. 심리 불속행이란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형사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적용된다.

 

2010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1635건이었으나 무려 64.9%6898건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은 200658.6%에서 7.3%포인트나 급증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관 심리도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 셈이다.

 

2009년 국정감사에선 퇴직한 한 대법관이 맡은 대법원 사건은 한 건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2006년 국감 때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이

선임한 사건의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6.6%밖에 안 됐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반 상고 사건은

 65%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지만 전직 대법관이 선임되면 그 비율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은 퇴임 대법관 이름을 변호인 명단에 올려야 심리 불속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게 돼 비싼 수임료를 내가며 전직 대법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

전체 사건 평균

64.9%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평균

6.6%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선임계에 도장만 찍어 주고 3000만원을 받는다는 일화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2008년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사사건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 의뢰인은 상고

이유서 작성을 A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변호인 명단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을 꼭 넣어달라"

주문했다. "착수금으로 5000만원 줄 테니 2000만원은 당신이 갖고 3000만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에게 지급하라"고 금액까지 정했다.

 

A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계와 상고 이유서에 도장만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사건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변호사는 한참

 선배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돌려주고 말았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 사건 '도장 값'으로 거액을 받는다"는 법조계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연구관 재직 때 2심 판결이 잘못돼 파기환송해야 할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 측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끼더니 심리 불속행 처리돼 원심대로 확정된 경우도 있었

"고 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도장을 받은 어떤 변호사는 그 전직 대법관이 서류를 조금이라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돈만 받고 읽지도 않고 도장만 찍더라며 혀를 끌끌 찼다는 얘기도 있다.

 

법조계에선 "전관예우의 핵심이 대법원의 '전직 대법관 예우'"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980년 이후 대법관 72명이 퇴임 후 선택한 진로를 보면 로펌 취업 27, 사망·고령으로 인한 휴업

21, 단독 사무소 개업 12, 법원조정센터장 등 3, 기타 2명이다. 사망·휴업의 경우에도 그 이전

에는 변호사 활동이 대부분이다. 결국 72명 가운데 83%60명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말이다.

 

(4) "전관 약발은 1, 초반에 건수 올려야"

지방 도시에서 2년간 개업했다가 최근 서울 서초동으로 옮긴 50대 변호사는 취재 기자와 만나

 "지방에서 전관예우를 충분히 누리다 올라왔다"고 했다. 그는 "전관예우 받으면서 개업 첫 달 18, 두 번째달 14건 등 2년간 매년 백 수십 건씩 수임했고 돈도 좀 벌었다"고 했다.

 

그는 "전관 변호사로 성공하려면 개업 직후 1~2개월에 보석이나 영장심사 같은 사건에서 '건수'

올려야 한다. 그러면 동네에 '그 변호사 힘 있더라'는 입소문이 쫙 퍼진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본안 사건보다 주변 시선도 적게 받는 데다 성공하면 두둑한 보수를 챙길 수

 있어서 전관들이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또 "변호사 개업식 때 현직 판사나 특수부 검사가 참석했다는 게 알려지면 의뢰인도 늘어난다"

고도 했다. 그는 "나도 현직 시절 선후배들이 개업하면 티 안 나게 한두 건씩 밀어줬다"고 말했다.

전관들의 '개업 약발'1년을 고비로 떨어진다. 다음해 새로 전관들이 등장하면 구관(舊官)이 돼

새로 등장한 전관들에게 밀려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심하다. 지방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를 받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대부분 서울로 사무실을 옮기는 게

 법조계 풍경이다.

 

(5)로펌을 통한 전관예우

 

대형 로펌들은 법관 인사철이면 수천만~1억원대의 월급을 주면서 전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한다. 2011년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이 개정됐다.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이다. 이 법 때문에 전관들이 퇴직 직전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의 사건을 직접 수임하기는 과거보다 어렵다. 그러나 로펌 변호사들은 사건을 직접

 맡지 않고 뒤에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 전관들은 현직 판·검사들과 지연,혈연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이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을 엮어 막강한 '인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전관 변호사들은 이 인맥을 적절히 활용한다.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를 분석해 여기에 적합한 변호

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주는가 하면 ,일부 거물급들은 변호사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화 변론이다.

 

전화 변론이란 주로 형사 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달라는 청탁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화 한 통으로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검찰 고위직 출신 거물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찰 고위직

으로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가 전화를 걸어와, 수사중인 사건 피의자를 잘 봐 달라고해 곤란한 적이 있었다나중에 보니 그 선배는 그 전화 한 통화로 1억원을 받았더라고 말했다.

 

변호사법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변론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고위직 출신들은 선임계에 이름을 올릴 경우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전관예우를

 노린다는 구설수에 오를까봐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는 것이다. 탈세 목적도

 있을 것이다. 선임계를 내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건 수임의 흔적이 남아

탈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화 변론을 하면 소득신고의 누락을 통해 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화 변론의 대가는 주로 현금으로 오간다고 한다.

 

선임계를 내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뿐이다.

그렇다고 후배 검사가 전화를 걸어온 전직 검찰 간부에게 선임계를 냈느냐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검사들은 검찰 선배들의 평판도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전화를 걸어 부탁하는

전직 검찰 선배들에게 잘못 대하면 버릇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전직 간부들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꺼진 불(전관 변호사)도 다시 보자는 법조계의 속설까지 생겨났다. 이래

저래 전화 변론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6)로펌 수임 사건 무죄율, 평균의 10

 

대법원이 200910월 국회에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20097월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은 형사피고인 1682명의 변호를 맡아 1심에서 240(14.3%)

의 무죄 선고를 받아 냈다. 이는 20062008년 전국 법원이 1심에서 형사 피고인 전체 644011

가운데 9505(1.5%)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보다 10배가량 높은 비율이다.

 

<전체 무죄율과 로펌 사건 무죄율>

전체 사건 평균

1.5%

5대 로펌 사건 평균

14.3%

 

5대 로펌이 맡은 사건의 무죄선고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068.6%였던 무죄선고율은

 200712.8%로 올랐다. 2008년에는 17.2%, 20097월까지는 17.6%였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맡은 사건의 무죄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 19.3%,세종 14.8%,광장 10.2%,화우 9.3%

순이었다.

 

대형 로펌이 맡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는 비율도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20062008년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모두 124851(전체의 19.3%)이었다. 반면 5대 로펌이 맡은 피고인 가운데 307(로펌 처리사건의 18.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김앤장으로 8.6%였고,태평양 17.4%,세종 20%, 화우 20.3%, 광장 24% 등이었다.

 

대형 로펌이 맡은 형사 사건의 무죄율이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원에선 대형 로펌이 맡는 형사사건은 단순한 절도, 폭력사건과 달리 엄밀한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제범죄 사건이 많아 무죄를 받는 피고인도 많은 편이라고 한다. 적어도 유무죄를 가릴 때는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대형 로펌이 맡는 형사사건이 일반 사건보다 법리적으로 따질 게 많고 그래서 무죄율이 일반 사건의 경우보다 높을 수는 있을 것이다. 로펌에는 법 이론에 밝고 수사·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낼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무죄율이 전체 평균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로펌의 뛰어난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로펌에 영입된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전관예우를 받아서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의 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이런 저런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4.전관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1)월 평균 5000~1억원

로펌은 전관 변호사들에게 '1~2년간 월() 수천만원 고정급여, 사건 유치액의 ○○% 인센티브 보장' 조건을 내건다. 로펌이 앞다퉈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이들이 그만큼 로펌 수입에 기여하기 때문

이다. 로펌 업계에선 "전관들은 자기가 유치하는 매출액의 30~50%를 받는다"는 게 통설이다.

 

전관 변호사의 몸값 고공 행진이 얼마나 지속하느냐는 '매출 기여도'에 달렸다. 대형 로펌들은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검찰·법원의 고위직 출신들에겐 월 5000만원가량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이다. 이때 월 5000만원은 세금과 의료보험료, 운전기사 월급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일반 샐러리맨들의 연봉 계산 방식대로 계산하면 실제론 그보다 훨씬 많다.

 

그동안 국회 인사 청문회에선 대법관 출신이나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로펌에서

 월 1억원씩 받는 사례가 여러차례 공개됐다. 7개월간 7억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16개월간 16억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1억원이면 20년쯤 근무한 대기업 부장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액 월급 외에 '사건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다. 로펌업계에선 몇 년 전

퇴직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임 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올린 매출(사건 수임료)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공직에 있을 때보다 '0'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2)전관예우 대가인가,실력 대가인가

 

장관에 내정된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로펌에 들어가 수억원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게 벌어진다. 전관 변호사가 받은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에 의한 부당한 대가인지, 변호사로서 뛰어난 변론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인지가 문제다.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기간은 퇴직하고 로펌에 들어온 지 1~2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는 사건 유치 실적 등에 따라 수임료가 급격히 줄어든다. ·검사에서 갓 퇴직

하고 로펌에 들어간 전관 변호사들은 처음엔 판·검사 재직 때보다 연봉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놀라고, 1~2년 뒤 전관으로서 약발이 떨어지면 갑자기 ’0‘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놀란다는 얘기가 있다.

 

사건 유치 실적이 많으면 소득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전관 출신이라도 로펌으로부터

소위 '방을 빼라'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실적을 올리지 못하자

해당 로펌에서 급여를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깎아버리는 바람에 로펌에서 쫒겨나듯 나왔다는

 일화도 있다.

 

퇴직한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 전관 변호사로서의 약발이 떨어지면 수임료가 확 줄어든다는 것은

이들의 고액 수임료가 반드시 변론 실력의 대가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변론 실력이

로펌에 들어오고 나서 1~2년 지났다고 갑자기 떨어질 리는 없다. 따라서 실력의 대가라면 1~2년이

 지난 뒤에도 수임료에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고액 수임료는

 변론 실력의 대가라기보다 전관예우의 대가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5.전관예우 방지 법령들

 

(1)사건 수임 제한

 

·검사는 퇴직 1년 전에 근무했던 법원·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다. 법조계 전관예우를 막겠다면 2011년 법을 고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1973년부터 1989년에는 판·검사 경력이 1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퇴임한 지역에서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변호사법에 있었다. 이 규정은 1989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사라졌다. 헌재는 개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 대상을 경력 15년 이내인 판·검사로 제한해 그

이상의 판·검사와 차별한 것이 위헌이라고 했다.

 

전관예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개업지를 제한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업지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11년 변호사법 개정 때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쪽으로 했다.

 

(2)수임 내역 제출

 

·검사에서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월 1월과 7월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로독 돼 있다.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법원·검찰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한 법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공직퇴임일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와 위임인 및 위임인 연락처, 소송의 상대방, 사건 번호와 이름,수임 사건의 관할 기관,수임 사무의 요지,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 형사 사건에선 인신 구속 여부와 그 변경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대한변협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

하게 돼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를 막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이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별 수임액은 물론이고 사건 전체에 대한 총 수임액도 알 수가 없는 현실이다. 전관 변호사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1년에 수십억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전관예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그런데 정작 전관 변호사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수임액이 빠져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액을 파악해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선 정밀 심사를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관 변호사들이 제출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누가 어떤 사건

을 얼마나 맡았고 사건 별 수임료는 얼마이고 그래서 총 얼마를 벌었는지가 공개돼야 전관예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6.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의 전관예우는 없다는 법원의

 공식적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 결론이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식의 좁은

의미라면 혹시 이 말이 맞을지 모른다. 아무리 전관예우가 횡행하고 무전유죄,유전무죄 풍토가 퍼져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를 바꿔줄 정도로 사법부가 부패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법부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형량을 깎아주거나 심리 불속행에서 특혜를 주고, 기타 증거 조사나 증인 신청과 채택 같은

재판 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전관예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전관예우라 해도 그 문제점과 폐해는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이 달라지고 증인 채택이 달라진다면 그 자체가 정의를 짓밟는 일이다. 마땅히 실형을 살아야 할

범죄인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소송 당사자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법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쫓겨 난다면 누가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는가.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하기보다 주먹으로 해결하려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법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사회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다. 전관예우를 막는 것은 법원과

검찰을 바로잡는 데서 더 나아가 나라를 바로잡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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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퇴비 | 작성시간 15.10.13 하루라도 빨리....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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