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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좌수| 작성시간21.07.08| 조회수18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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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천의무봉 작성시간21.07.14 정원상입니다~ 1. '조이다(=죄다)'는 타동사이며, '~을/를'과 함께 쓰입니다. '나사를 죄다', '목을 죄다'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조이다(죄다)'의 활용이 '조이어(=죄어)', '조이었다(=죄었다)'가 되며, '죄여', '죄였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한편, '조이다(=죄다)'의 피동이 '죄이다'입니다. 이때는 '~이/가'와 함께 쓰여 '죄여, 죄였다'가 가능합니다. 사전을 찾되, 조사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하신 '전제'는 5급과 7급 PSAT의 언어논리 문제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관형절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문장에서 내용이 긍정되거나 부정되더라도 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난 사람은 친구였다.'와 같은 문장에서 친구이거나 친구가 아니거나와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참입니다. 이럴 때를 한정적 전제라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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