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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작성자응삼아제| 작성시간21.09.06| 조회수77|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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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응삼아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9.08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기준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면 한 가구로 인정하고,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보게 된다고 하네요,,,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지도 실업자인데 이의신청 해야되나 고민중입니다,,홍홍홍
  • 작성자 大 監(이상우) 작성시간21.09.07 확인할 필요도 없네 ㅎ
    잘지내시죠?
  • 답댓글 작성자 응삼아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9.08 네,,,손가락 보일때 텃밭, 어둠이 내리면 텐슈장,,공장 다닐때보다 더 바쁘네요,,ㅎ 코로나 잠잠해지몬 보고잡은이들 보러 다녀야징,,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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