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응삼아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9.08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기준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면 한 가구로 인정하고,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보게 된다고 하네요,,,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지도 실업자인데 이의신청 해야되나 고민중입니다,,홍홍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