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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법학 Master 작성시간13.05.13 안녕하세요?
1. 마스터본과 정식교재의 차이는 개정사항의 반영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국가에 납부했을 때에만 소득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여부는 당사자간 문제가 맞습니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실제 납부가 되었을 때에만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4. 네~ 개정사항이 맞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에 대하여 법인이 손비처리할 수 있다면 소득자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