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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정철승 변호사 사건: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6.03.29|조회수109 목록 댓글 0

[칼럼]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정철승 변호사 사건: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원영(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의: 이 글은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판결의 불합리성 비판"과 "공적 인물의 발언에 대한 공익적 검증"임을 명확히 합니다.

1년 전 김성수TV가 던진 화두, 여전히 유효한 질문

약 1년 전,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운영하는 ‘김성수TV’는 정철승 변호사 사건의 실체를 조명하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을 통해 정밀 분석된 CCTV 영상과 고소인의 공적 행적은, 최근 내려진 1심 판결의 결과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건이 여전히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이유는, 한 지식인의 명예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객관적 물증을 압도한 주관적 진술의 위험성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은 현장 CCTV 영상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배척되었다는 점이다. 사건 장소는 칸막이조차 없는 훤히 트인 식당 홀이었으며, 정 변호사와 고소인 변호사는 제3자가 동석한 가운데 50분간 존댓말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성수TV 등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영상을 보면, 가슴 쪽의 이물질을 떼어주거나 손가락 길이를 재며 대화하는 장면에서 고소인은 어떠한 거부 의사나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오직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만을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의적으로 해석된 위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고소인의 정치적 지향점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공적 배경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고소인은 단순한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특정 정당의 경선 행사에서 사회를 맡는 등 해당 진영의 핵심적인 정치 지망생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특히 해당 행사 과정에서 표출된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사법부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반헌법적 가치관에 동조하고 이를 대변해온 이력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법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성향과 사건의 맥락을 고려한다.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세력의 스피커 역할을 해온 인물의 고소가, 과연 순수한 피해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사법 개혁에 투신하며 해당 진영과 대척점에 서 온 정 변호사가, 이토록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세력에 의해 '성범죄 프레임'에 갇히게 된 상황을 우리는 과연 우연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셋째, 재판부조차 외면한 ‘전치 24주’ 상해의 허구성

고소인은 이번 사건으로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치상(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훤히 트인 식당에서의 짧은 접촉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상해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면, 그 기초가 되는 추행 진술의 신빙성 역시 근본적으로 의심받아야 마땅하다. 가장 핵심적인 피해 주장(상해)이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대한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만을 따로 떼어 '추행'으로 단정 지은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

상실된 인과관계, 항소심은 실체적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

정철승 변호사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객관적 물증보다 '정치적 프레임'이나 '주관적 감정'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중대한 시험대다. 재판부가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추행 유죄를 선고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에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가혹한 굴레를 씌운 꼴이다.
눈앞의 CCTV 영상과 '치상 부결'이라는 명백한 결과조차 유죄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면, 법 앞에 선 시민 중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라도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실체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이 판결을 바로잡는 것만이 추락한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억울하게 파렴치범으로 몰린 한 지식인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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