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
ㅡ12월중순부터 내년봄까지 여섯차례의 온라인 세미나 등을 통해 사법개혁안 도출ㅡ
아테네의 사법민주주의와 현대 주요국가의 사법제도
아시다시피 고대 아테네는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재판관이 되었다. 법을 공부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 다수결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한 것이다. 이들 디카스테스(Dikastes)라는 이름은 현대의 배심원과 판사의 역할을 합친 개념이다. 30세 이상이면서 국가에 빚이 없으며 시민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아서 매년 6천명 후보단을 확보해두었다고 한다. 추첨할 때는 클레로테리온(Kleroterion)이라는 기계에 시민들의 명패를 꽂고, 흰 공과 검은 공을 무작위로 섞어 내려오게 하여 그날의 재판관을 선발한 것이다.
아테네는 왜 동료 시민이 재판관이 되어야 했나? 그들은 특정 엘리트나 법률 전문가가 권력을 독점하면 부패하기 쉽다고 믿었다. 법률 지식보다는 상식과 시민적 양심을 가진 동료 시민이 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아테네인들에게 자유란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었고, 재판관이 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였던 것이다.
아테네의 사법민주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배심원 제도(Jury System)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의 배심원제는, "피고인은 동료 시민(Peers)에 의해 심판받을 권리가 있다." 는 것으로서, 법률 전문가인 판사는 재판 진행과 법리 해석을 맡고, 일반 시민인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Fact-finding)을 내린다. 즉, 엘리트 판사 한 명의 독단을 막고, 공동체의 상식을 법에 반영한다는 아테네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참심제의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아테네의 시민주권의 전통은 강하게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영향을 받은 일본은 2009년에 그리고 대만은 2020년에 각각 프랑스와 유사한 시민법관(재판원, 국민법관)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느 나라나 시민주권이 사법체제에 작동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와 사법부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개혁이 어찌 대법원장 권한축소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의 폐지 따위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그나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국민참여재판’에는 국민주권이 실종되어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24만여건 가운데 불과 1.2%만 시행된 것은 국민의 사법주권이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여 판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가관이기도 하다.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최근의 내란재판을 둘러싼 한국의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주권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보여준다.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일부다. 직업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헌법을 오해하여 사법권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도 잘못 알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문명국가도,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권을 저들로부터 국민이 되찾아오는 것이다.
흔히 검찰과 경찰의 불법 강압 수사가 문제될 때 언론과 국민은 그들을 비난하지만 더 큰 잘못은 판사들에게 있다. 원래 재판제도라는 것이 그런 수사기관, 국가권력의 불법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강압수사나 조작수사는 판사가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결과로 유죄판결을 내려서 억울한 죄인을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판사들이다.
그런 판사들에 대한 비난과 응징이 없는 것은 일종의 우민화 세뇌이고 교묘한 여론조작이다. 판사들은 모든 권력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아주며 권력과 유착하고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국가, 사회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더라도 법원과 언론만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 사회는 정확히 그 반대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우리는 지금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하지만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의 절실함에 비해 그 방향 및 이정표 제시와 여론화의 과정이 너무 미흡하다. 현재 국회나 사법부에서 사법개혁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은 모두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다.
한국의 현재 사법제도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의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내려온 편이다. 독재정권을 벗어난 87년 헌법에서도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편이다. 그것이 현재의 사법부의 현주소이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사법권을 국민이 되찾는 것이고, 직업법관들의 특권집단화를 막고 민주적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처럼 주권자가 직접 재판하는 국민법관제를
진정한 검찰개혁이 검찰해체이듯 진정한 사법개혁은 구조적인 개편 즉, 시민들의 사법참여 즉 시민법관제 도입 뿐이다. 일본(재판원제도)과 대만(국민법관제도)이 거의 똑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식인 사법에 대한 국민주권의 개념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재판하는 시민법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만 한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판사들도 잘못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법관(판사)들의 특권집단화를 막고 그들이 국민의 정의관, 건전한 상식 및 눈높이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 추구할 목표다.
내란세력 법비들을 소탕하고, 특권집단화된 직업법관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사법권력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훌륭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에 사법선진국의 사례를 충실히 검토하고 코리안네트워크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국민의 사법주권을 올바로 정립하는 개혁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월중순부터 매주/격주로 온라인 줌회의를 일곱 차례 가지면서 내년 3월에 최종안 성안을 목표로 한다.
'시민인권위원회'와 '정철승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시민변호인단'이 함께 힘을 모으고, 촛불행동 등의 시민사회와 교감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
12월15일(월) 오후9시(한국시간)
아테네 사법민주주의는 현대 사법제도에 어떤 형태로 남아있나? ㅡ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조강연: 최자영(부산외대 전 교수)
12월22일(월) 오후8시(한국시간)
미국 배심제 및 사법인사제도
발제: 김원근 재미변호사 /지정토론: 김종구 조선대 교수
01월12일(월) 오후8시(한국시간)
일본 참심제(재판원제) 및 사법인사제도
발제: 손형섭 경성대 교수 /지정토론: 이정민 단국대 교수
01월19일(월) 오후8시(한국시간)
영국 치안판사 및 주요사법제도
발제: 김명식 조선대 교수 /지정토론: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
01월26일(월) 오후8시(한국시간)
독일 참심제 및 사법인사제도
발제: 황치연 홍익대 교수 /지정토론: 정광현 한양대 교수
02월09일(월) 오후8시(한국시간)
대만 국민법관 등을 참조한 한국의 시민법관의 필요성과 가능성
발제: 정철승 변호사 (전 한국입법학회장) /지정토론: 방승주 한양대 교수
02월27일(금) 오후8시(한국시간)
한국형 사법주권개혁안
발제: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 /지정토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후 3주간 T/F팀이 최종안 작업
(위 발제자들을 포함한 실무진 구성)
03월18일(수) 오후1시~3시
최종안에 대한 오프라인 토론회
Zoom 회의 접속정보는
https://zoom.us/j/84643968793
회의 ID: 846 4396 8793 암호: 1234
강연 및 발제 및 지정토론자 소개
기조강연을 맡을 최자영 교수는 그리스의 정치사상과 법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현대의 사법제도 속에 남아있는 아테네 사법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많은 강연과 기고활동을 해오고 있는 최교수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시민의 사법주권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개관할 것이다.
미국의 배심제와 사법인사제도를 발제할 김원근 재미변호사는 국내에서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미국유학후 2007년부터 버지니아주 워싱턴DC 등에서 변호사활동을 해왔다. 미국 배심원제도의 허실에 정통하면서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서 핵심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것이다. 지정토론은 김종구 조선대 교수가 맡는다.
일본의 재판원(시민법관)제와 사법인사제도를 발제할 손형섭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히토츠바시 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일본의 제도와 운영에 대해 많은 연구와 소개를 하고 있는 중견학자로서 일본이 성공적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법개혁의 길을 개관할 것이다. 지정토론은 이정민 단국대 교수가 맡는다.
영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사법제도도 세련되게 발전했다. 치안판사제도가 그렇다. 그외에 여러 사법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안판사제도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던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지정토론은 아테네와 영국의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가 맡은다.
독일의 참심제와 사법인사제도를 발제할 황치연 교수는 헌법연구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현실과 대비하여 사법개혁의 중요한 요소를 제시할 것이다. 지정토론은 정광현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대만의 국민법관 등을 참조하면서 한국이 시민법관 제도를 제시할 정철승 변호사는 한국입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문무를 겸비한 변호사다. 현장에서 치열한 문제의식을 통해 평소 시민법관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상세한 주장을 펼칠 것이다. 지정토론은 방승주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한국형 사법주권개혁안을 제시할 김종서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방안을 제시해온 학자로서, 사회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시해왔다. 그의 개혁안은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은 것에 가깝다. 마지막 세미나의 중요한 토론자리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한다. 평소 사법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해온 곽 전 교육감은 법학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이들 전문가들의 학식과 지혜가 어울어진 연속세미나에서 정수를 뽑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교감하면서 개혁안을 도출할 것이고 이를 3월에는 현장에서 함께 토론하면서 4.19이전에는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원영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줌회의 접속정보
https://zoom.us/j/84643968793 (암호: 1234)
시민인권위원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612-13-038515 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