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3월 5일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4차례 올린 글을 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과 김민석총리 그리고 정청래대표는 이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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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대하여 1.>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25조 제3항)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공소청법 제7조 )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습니다.
부디 무소불위 검찰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정부안에 대하여 2>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왔습니다.
그 대표 조항이 전국의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고 사건을 옮길수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었습니다.
검찰청법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입니다.
(공소청법안) 제 37조
제1항) 검찰총장,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검찰총장.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할 수 있다.
윤석열이 이 조문을 활용, 표적수사를 위해 울산지청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사건이나 월성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 등이 있는데, 모두 무죄 확정된 수사 공소권 남용사건들이죠.
양산과 서울에 있는 문재인 전대통령 가족에 대한 전주지검 수사도 생뚱맞는 것이죠.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걱정하나?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욕심이 없다면 왜 저런 구태한 조항이 필요 하죠? 도로 반문해야 합니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존치되어 있고 영장청구, 기소권 역시 막강한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입니다.
<정부안에 대하여 3>
이름은 그 무엇이냐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의 상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합니다. 왜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입니까?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검찰총장이 거명되어 있으므로 위헌 시비를 우려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검사의 직급은 두 종류 즉 검찰총장과 검사입니다.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위반의 우려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공소청의 장을 만약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하면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동일체의 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 밝힌대로 상명하복을 정한 25조, 7조, 직무이전 승계권을 규정한 37조 같은 구태한 꼼수 독소 조항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정부안에 대하여 4.>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수사ㆍ기소 분리는 절반의 분리에 그쳤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수시지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4조 (검사의 직무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2.
3.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저런 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특사경이 수사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사가 지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에 따라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금융의 경찰인 금감원이 이를 인지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권한이 있었다면 김건희 등 검사 윤석열을 뒷배로 둔 주가조작범 일당은 당시에 검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의한 지난 일을 겪고서도 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뭐하러 개혁합니까?
공소청법안은 공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금융위에 수사권한을 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반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45176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03-07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재촉외에 건성건성 거칠었다고 봅니다.
공소청법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아야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하는 법안인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지난해 법사위 논의 중 정부TF로 넘어간 후 정부안으로 한다고 중단하라고 해 기다린 시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당에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예고 직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총 도중 강경파라고 언론으로부터 애궂게 오해를 사는 김용민을 아는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은 6년 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중 한사람이었고 나는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김용민 등 위원들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법무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돼 수용되었다.
그러니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주시라.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미애의원의 글을 보고 사태에 분노한 어느 페친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