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언론사 담당기자님께
발신: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원영(전 수원대 교수) 010-4234-2134
제목: 사법개혁 최종토론회 (총7쪽)
날짜: 2026. 03. 17.
| 보도협조 요청서 주권자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최종토론회 3월 18일(수) 오후 3시~오후 5시반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청계천3가) |
이제 사법개혁이 절체절명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여섯 차례의 세미나와 두 차례의 방송 좌담회를 통해 다음의 내용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이 절체절명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여섯 차례의 세미나와 두 차례의 방송 좌담회를 통해 다음의 내용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08878
그리하여 주권자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최종토론회가 내일 3월18일(수) 오후3시~5시반 전태일기념관(서울 청계천3가) 2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14인이 지난 12월부터 일곱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거쳐 최종토론회를 가집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축사와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격려사에 이어 세미나를 진행해온 시민인권위원회 T/F가 그동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한 최종안을 발제한 후, 지정토론자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 (한국법사학회장), 정철승 변호사 (전 한국입법학회장), 최봉태 변호사 (대구시민헌법학교 설립자),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 황치연 홍익대 교수(전 헌법연구관) 등의 토론을 거친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전 법학교수)이 총평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들이 논의해 온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발제안을 만들었습니다.
https://m.cafe.daum.net/k-humanrights/cOmj/44?svc=cafeapp
<발제안 요지> 주권자국민에 의한 사법 민주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대상 사건 24만여 건 가운데 단 1.2%만 시행되었다. 매년 시행 건수는 150건,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은 1,500명을 넘지 못한다. 영국의 11만 명, 미국의 16만여 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시민 사법참여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2025년 6월 정권교체 이래 민주당이 주도해온 사법개혁 의제—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는 모두 법원 내부의 권력 재편에 그친다. 이 의제들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는 완전히 빠져 있다. 이는 사법 민주화가 아니라 법조 엘리트 내부의 세력 재편이다. 시민의 사법주권 회복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핵심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법의 지배'가 아닌 '판사의 지배', 나아가 선출되지 않은 소수 법복귀족이 국가를 지배하는 '사법통치(juristocracy)'다. 직업법관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직자일 뿐이다. 사법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라면(헌법 제1조), 국민은 그 권력의 행사를 위임할 수도 있고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 법관의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주권자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분립은 수평적 견제(입법·행정·사법 간)뿐 아니라 수직적 견제(국민과 국가권력 간)까지 포함한다. 수평적 권력분립만으로는 세 기관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엘리트 담합'을 막을 수 없다. 배심제·참심제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사법적 구현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권자의 통제를 받는다. 반면 사법부는 임명직 법관들에 의해 독점된다. 사법권이 선거로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남는다면 이는 법률가에 의한 주권 찬탈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배심제나 참심제 없이 전적으로 직업법관에 의해 사법과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칠레, 튀르키예 4개국뿐이다.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지만,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주지 않는다. 구속력 없는 허울뿐인 배심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것이 한국 사법의 현주소다.
정상적인 국가들에서는 판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서 소위 전관임을 내세워 돈을 버는 나라는 없다. 만약 판사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지탄받을 일일 뿐 아니라 범죄로까지 여겨진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이 없고 공소유지권만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반면 한국 검사는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결정권을 보유하기에 전관예우가 구조적으로 허용된다. 기소독점권 타파 없이 전관예우 근절은 불가능하다.
배심제와 참심제는 '시민은 동료시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제에 뿌리박은 시민 사법주권의 제도화 방식이다. 이것은 근대적 발명품이 아니다.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의 사법제도는 오늘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모두에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남겼다. 첫째, 정부 관료의 사법권력을 최소화하고 시민 민중이 전면에 배치될 것. 둘째, 특정 법조인의 교육이나 경력이 아니라 일반 상식에 의거하여 판결을 도출할 것. 이 두 원리는 현대 사법 민주화 논의의 출발점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에서도 시민 개인이 보충적으로 기소권을 가진다. 정부 관료(검찰)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공권력의 대리가 미흡할 때 주권자 개개인이 보충할 수 있는 권리의 제도화이다. 한국 검찰이 안하무인의 권력기관화한 원인 중 하나가 기소독점권임을 이 비교가 보여준다.
사법 민주화는 단일한 조치가 아니라 ① 사법 주체의 민주화, ② 사법 과정의 민주화, ③ 사법 책임의 강화, ④ 사법 접근성의 제고라는 네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하 각 차원의 구체적 최종안을 제시한다.
1. 사법 주체의 민주화
(1) 국민참여재판의 전면 확대 및 배심·참심제 도입
유무죄를 다투는 무죄주장 사안,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범죄 사안, 표현의 자유 관련 사안, 법왜곡 사안에 필수적 배심제를 도입하고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아동·노동·사회보장·상사·지적재산권·의료·이민·조세 등 전문 분야에 참심제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사법참여를 실질화한다.
참심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운영 조건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시민법관 복무를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분 금지, 복무 기간 유급 휴가 보장
(나) 적정 보수 지급 기준 법정화
(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
(라) 시민법관의 사실·법률 판단 및 양형에 관한 직업법관과 동등한 투표권 보장
(2) 법관 선발의 민주화
법관 선발 민주화는 선발 절차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 최고재판소 모델처럼, 대법원 구성에서 법관 출신의 비율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변호사·검찰·행정·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직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역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임명제청권을 폐지하고, 영국처럼 비법조인이 일정 비율 참여하는 법관선발기구를 통해 모든 법관(대법관 포함)을 선발한다. 심급별 자격요건은 달리하되, 비법조인 심사를 모든 심급에서 필수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3) 기소 단계의 민주화: 기소배심제 및 사인소추권
국가소추주의 체제에서 인민은 고소·고발이라는 수사촉구권만을 가진다. 기소 여부를 인민이 직접 결정하는 기소배심제와, 국가의 수사·기소 해태에 대응해 인민이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소추권을 도입하여 인민의 소송개시권을 확보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제도화된 보충적 사인소추권은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시민이 직접 교정할 수 있는 최종 안전판이다. 지검장 민선제 역시 검찰 공권력을 지역 주민에게 책임지게 하는 수단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사법 과정의 민주화
(1) 디스커버리·디스클로저 제도 도입
원안의 '디스커버리·디스클로저 제도'는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Discovery(증거개시)는 재판 전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가진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Disclosure(증거 공개)는 검사가 수사기록·증인진술서·물리적 증거·전문가 의견서 등을 피고인에게 미리 공개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Disclosure의 경우 유리한 증거의 강제 제공 의무가 핵심이다.
(2) 재판 자료의 전면 공개
사법과정 투명성 확보는 부패 방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을 포함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재판 자료를 비실명 처리 없이 무상으로 전면 공개해야 한다.
(3) 판사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중단 문제
판사 인사이동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문제는 사법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행정의 민주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증거법 현대화
한국은 증거법이 소송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증거능력 판단의 대부분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공정한 재판의 큰 장애가 된다. 미국에서 로스쿨 1학년 필수과목인 증거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사법 책임의 강화
(1) 법관징계제도 전면 개편
법관탄핵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12.3 내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터무니없는 판결과 부적절한 행태에도 단 한 명의 판사도 탄핵소추된 바 없다. 법관징계기구를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설치하고, 징계청구권을 소송당사자 및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며, 징계 종류에 해임을 포함해야 한다.
(2) 재판개입죄 및 법왜곡죄 신설·강화
이미 신설된 법왜곡죄에 더해, 법원 내외부의 재판 개입을 막는 '재판개입죄'를 신설한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반대론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인민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3) 전관예우 근절
① 개업지 제한을 재직기간 전체로 확대,
② 고등부장 이상 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및 검사장 출신의 개업 또는 소송대리 금지,
③ 독일식 변호사 보수에 대한 법적 규율 또는 일본식 전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내역 전면 공개 제도화,
④ 배심제·참심제 도입을 통해 재판 과정에 '보는 눈'을 확대함으로써 비리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감소.
4. 사법 접근성 제고
인구 대비 법원 수는 독일의 4분의 1 수준(시군법원 제외 시 7분의 1)에 불과하다.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1) 법원의 획기적 증설 및 이에 상응하는 법관 수 증대
(2) 로스쿨 총입학정원 폐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응시자격 개방을 통한 변호사 수 획기적 증대
(3) 재판연구관을 법관이 아닌 변호사로 충원(미국 연방대법원의 law clerk 모델)
(4) 법원행정처 행정법관 폐지 또는 최소화(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관 불필요)
5. 검찰개혁
세미나 참여자들 다수가 지적하듯 판·검사 권력 집중이 한국 사법 부정·부패의 구조적 원인이다. 검찰개혁 없는 사법개혁은 절반의 개혁에 그친다.
(1) 기소독점권 타파
한국 검찰이 권력기관화한 핵심 원인은 기소독점권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만으로는 각각의 권력 오남용 관행이 중단되거나 정화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공권력의 행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소배심제 도입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참조하여, 공직자 뇌물·대규모 사기·정치적 형사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 과정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뉴욕 대배심이 트럼프 보복성 기소 시도를 거부한 사례는, 기소배심이 권력의 정치적 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안전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검찰심사회 도입
일본식 검찰심사회 모델을 참조하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재심사하고 필요시 강제 기소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헌법소원 제도의 불기소 결정 대상 확대와 병행 추진할 수 있다.
(4) 사인소추권 법제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보충적 사인소추권을 법제화한다. 지검장 민선제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 과제: 헌법 개정의 방향
현행 헌법 조항들은 사법 민주화의 근본 장벽이다. 헌법 개정이 가능해지는 시기에는 다음의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1)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재정립한다.
(2) 제104조의 대법원장 임명제청권을 폐지해 국민 참여에 의한 법관 임명을 명문화한다.
(3) 제103조의 '양심에 따른' 재판 조항을 삭제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만을 허용한다.
(4) 단일 대법원 체제를 벗어나 권리의 최종적 구제를 담당하는 복수의 최고법원 체제로 전환한다.
독일 연방대법원 법관 수 330명 이상 대비 한국 대법관 14명이라는 극단적 격차는, 한국의 대법원이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닌다는 증거다. 복수 최고법원 체제 또는 대법관 대폭 증원(50명 이상)은 이 집중 문제의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