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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세미나

[보도기사 초안] “사법부의 성벽을 허물고 국민의 광장으로”... 주권자 시민이 선언한 사법민주화의 서막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6.03.19|조회수245 목록 댓글 0

“사법부의 성벽을 허물고 국민의 광장으로”... 주권자 시민이 선언한 사법민주화의 서막
- 어제 18일, 7차례 세미나 집대성한 ‘한국형 사법 주권 개혁안’ 발표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종식과 시민 사법 참여가 핵심
- “떠들어야 세상이 바뀐다”, 사법 주권 탈환을 위한 시민운동을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시민들의 외침이 전태일기념관을 가득 메웠다. 어제(18일) 오후 3시,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 세미나’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종합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수개월간 아테네의 고대 민주주의부터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사법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온 시민과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 사법부의 ‘근대적 낙후성’을 끝내고 ‘현대적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뉴탐사도 생중계 방송을 했다.

3월18일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시민인권위원회


사법권의 원천은 ‘법전’이 아닌 ‘국민’이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사법권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사법권도 국가 권력의 일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법 전문가들이 마치 사법권이 국민과 무관한 ‘성역’인 양 시민들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사들이 사법권의 원천을 국민이 아닌 ‘대법원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을 ‘제왕적 사법 체제’의 폐단으로 지적했다.
1950년대와 4.19 혁명 직후에는 법조인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장 후보를 직접 뽑았던 민주적 시도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엘리트(서오남) 위주의 폐쇄적 구조를 깨기 위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 100명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대법원 체제로는 근본적인 사법 개혁의 동력을 만들 수 없으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 퇴진을 통해 새로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7차례 세미나의 결론 ㅡ4대 사법 민주화 전략(주체·과정·책임·접근성)


7차례에 걸쳐 아테네부터의 흐름과 주요선진국 사법제도의 장점을 소화하여, 발제에 나선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과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는 한국형 사법 주권 개혁안의 4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사법 주체의 민주화다. 현재 1.2%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국민 참여 재판을 전면 확대하고, 정치·기업인 범죄 등 주요 사건에는 시민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필수적 배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문 영역에는 시민 법관이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 도입이 제안되었다.

둘째, 사법 과정의 민주화다.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벤치마킹해 재판 전 당사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판결문과 재판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하여 사법 블랙박스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법 책임의 강화다. 판사가 아의를 가지고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사법 뇌물’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징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넷째, 사법 접근성 제고다. 하급심 법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수를 늘려 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생 사법 개혁안이 담겼다.

토론에 나선 5인의 요지를 소개한다.

정철승 변호사: "사법 카르텔이 모든 분야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입법학회장을 역임한 정철승 변호사는 3차례의 뉴탐사 좌담방송을 통해 피력한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사법 권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된 현실을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법 민주화는 지난 30년간 법조 엘리트들의 방해로 제자리걸음이었다"고 진단하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법학계가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 개혁들의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시민들이 주체가 된 사법개혁, 사법 민주화만이 그런 견고한 카르텔을 깨뜨리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2026년을 사법 민주화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다.

최봉태 변호사: "돈과 권력, 명예를 철저히 분리하라"

대구시민헌법학교 설립자인 최봉태 변호사는 법조계의 특권 의식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을 주문했다.
'가치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쓰면서, "돈을 추구하면 권력을 포기하고, 권력을 잡으면 가난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판사 하다가 옷 벗고 바로 돈 벌고, 다시 국회로 가는 '패륜적 법조인'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법관'론을 펼치면서 청중의 주목을 끌었다. "대법관쯤 되면 자식 다 키웠고 명예도 얻지 않았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만 남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 "직업 법관의 결정권을 시민에게 넘겨야"

그리스와 서양 고전 사법을 연구해온 최자영 교수는 인적 주체의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시민 법관이나 참심제가 필요하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직업 법관이 독점한 '결정권'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시민이 발안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개혁은 몽상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식의 재판을 강조했다. "시민이 법을 몰라서 재판을 못 한다는 건 핑계다. 재판은 법 기술이 아니라 '상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영국이나 그리스처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역설했다.

황치연 홍익대 교수: "시민 법관 도입은 결코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황치연 교수는 사법 엘리트들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위헌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법 제101조와 102조는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국회가 법을 만들면 시민 법관이나 인민 법관을 두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논증했다.
그러면서 황교수는, "사법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취약한 권력이다. 직업 법관 제도가 재판권을 독점한다는 해석은 틀렸으며, 배심제와 참심제를 통해 이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 "로스쿨의 본령은 시험 암기 기계가 아닌 '인간 이해'에 있다"

한국법사학회장인 김창록 교수는 법률가 양성 제도의 파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석열, 한동훈, 조희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체질의 문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법률가를 길러내지 못하면 사법 개혁은 백약이 무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고시 학원화를 비판한다. "현재 로스쿨 학생들은 만 개가 넘는 대법원 판례 요지만 암기하고 있다. 정작 판결문 전문을 읽거나 시대의 아픔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며,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하여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 내란을 멈춰라”... 분노한 시민의 목소리

법학교수 출신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총평을 통해 최근의 사법 현실을 ‘사법 내란’이라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 사범들을 법원이 느슨하게 대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절망했다”며, 법관의 성역화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의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토론회의 총평을 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시민인권위원회

곽 전 교육감은 또한 사법 개혁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당 주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였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단편적인 입법에만 매달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하급심 법관의 증원과 재판 지연 해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유무죄를 다투는 권력형 비리나 중대 사건에 의무적 배심제를 도입하면 법 왜곡과 전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개헌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비전 아래 시민 주도의 상시 개혁 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가치 판단이나 비용 분담 문제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옳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번에 통과된 사법 관련 법안들이 대법원이 싫어하는 지점들을 타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면서 "법관 위에 국민이 있고, 법관 위에 헌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법관의 특권을 제한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쳤다.

맺음말 ㅡ"떠들면 세상이 바뀐다”...사법개혁 운동이 갈 길

토론회 후반부, 청중석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한인섭 교수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야말로 권력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너무 적게 떠들었기에 세상이 늦게 변하는 것일 뿐, 떠들면 반드시 바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 참여 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수사·기소 분리 입법 등은 과거에는 ‘미친 소리’ 취급을 받았으나, 시민들이 10년, 20년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기에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지금의 사법 개혁 논의가 비록 ‘씨를 뿌리는 단계’일지라도, 시민들이 물을 주고 가꾼다면 반드시 ‘민주적 사법’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법부의 주인은 법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광장에 모인 시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자리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관 위에 국민이 있고, 법관 위에 헌법이 있다”는 선언과 함께 사법 개혁을 위한 시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최측인 시민인권위원회와 정철승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시민변호인단은 연속세미나의 요지와 이날 토론회의 결과를 책자로 발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마친 후 모습 @시민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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