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크게 나에 대한 이야기와 남에 대한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과도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면 크게 흠될 것이 없다.
남에 대한 이야기는 때와 장소, 성향에 따라 적절한 수위에서 해야 한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그 사람 없을 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앞에서 할 수 없으니 뒤에서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없는 고약한 직장상사나 직장동료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술 안줏거리가 될 수 있으나 순간의 기분과 분위기에 취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관재·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내가 한 말이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참으로 난감하다.
이때를 대비하여 그 말을 하게 된 최소한의 명분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깨끗이 사과하고 기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죄가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SNS를 통하여 남을 비방하면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단둘이 있을 때 "쉿,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며
남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말하는 순간 내가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게 된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여 들으면 더더욱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비밀을 말할 때 상대방이 놀라움을 표하는 순간 스릴과 흥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너만 알고 있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문이 소문을 낳고 끝내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밝혀져 회복 불가능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믿음과 친밀함을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악의 비밀은 끝까지 아껴두고 신부님에게나 털어놓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공감해 주고 나를 배려해 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털어 놓은 비밀이 나를 향한 '부메랑'이란 무기로 돌아올 수 있다.
평소에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고, 위로받고, 함께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비밀을 공유하고 지켜줄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행복하겠는가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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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충실 2기 작성시간 26.06.09 매우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비판할때는 근거에 입각..형법. 형소법을 염두에 두고 비판해야..
사자의 명예훼손죄도 있기에 일자 일획도 조심해야 하구요.
안전한 건 믿을 수 있는 보도자료죠.
정치인들 언론인들 유튜버들 혹은 세간의 말만 믿다간 큰 코 다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기자들의 활동으로 검증된 보도자료를 근거로 글을 써야 합니다.
(무기명을 원칙로 쓸것.애매하면 단서를 붙일것.법조인들 글을 참조할것.등...) -
답댓글 작성자송장출1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경함이 풍부하신 선배님의 조언에 감사합니다
물고기는 낚시 바늘에, 사람은 입에 아작납니다.
차량 운행 시 터널이 깊을수록 출구는 가깝듯이
다소 힘들다 해도 입조심, 사람 조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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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은아 29가족 작성시간 26.06.09 남 말하다가 경찰서 끌려 가면 그 기분은 개 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