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현충일 제 71주년
현충일 (顯忠日)
현충일이란?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정을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요약, 현충일 =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현충일은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현충 기념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
조상들은 24절기 중 망종 때는 제사를 지냈는데 현충일이 지정될 1956년의 망종은 6월 6일이였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날인 망종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국가 기록원에서 밝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기념일에 포함되었다.
(출처: 국가 기록원)
국가 기록원에 따르면(국가 기록원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설로 표현) 현충일이 6월 6일인 까닭은 6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망종을 따라 제사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망종(芒種)이란?
: 망종이란 까락 곡식(까끄라기가 있는 곡식 : 보리, 벼 등)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 기인 24절기의 하나로 태양 황경(黃經)이 75°에 달한 날, 즉 6월 5일, 6일 또는 7일이 된다. 옛적에는 이 시기가 보리 베기와 모내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따라서 조상들은 이 시기에 보리를 수확하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모내기를 한 벼들이 풍년이 들게 해주 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졌다.>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 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 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행사는 국가 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 묘지에서 가지고 있다. 추모 대상 범위는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26년은 현충일 제 71 주년이다.
* 2026 - 1956 = 70,
70 + 1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