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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산악회 회칙 - 초안

작성자오야|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0

캐스산악회 회칙 [초안]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캐스산악회'라 칭한다.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kaesc]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걷기와 등산을 통하여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스트레스적 요인을 제거하고, 즐겁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활력의 재충전이 목적이다.

제 3 조 (산행 및 행사)
1) 매월 셋째 주말에 정기산행을 한다.
2) 모임 또는 비정기 산행은 필요 시 회원들의 의견과 임원진의 결정에 의해 시행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실시하며, 회칙 개정여부 검토, 임원선출, 결산보고, 사업계획 공지 등의 일을 한다.
4)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해 임원진 또는 회원의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
5) 회장(총무)는 행사시 취미반활동보고서의 계획을 7일전에, 실시결과를 5일이내에 작성하여 회사 주관팀에 제출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는 행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캐스 임직원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 요건이 된다.
2) 회원의 자격은 입회자의 의지와 기존 회원의 상식적인 동의에 의해 회원 명부에 등재되면 유효하다.
3)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본 회의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칙과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 (회비)
1) 회원의 개인의 회비는 매월 OO원으로 한다.
2)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산행 시 당일 회비는 참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4) 비회원(성인)의 경우 산행 참가 회비는 1만원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면제한다.
5) 기타 찬조비는 회비로 관리한다.

제 7 조 (경비지출)
1) 본 회의 경비는 산행 또는 행사 시 계획된 비용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기타 경비지출은 임원진의 의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총무는 매월 단위로 경비내역을 정리하여 전체 회원에게 보고 또는 공지 하여야 한다.

제 8 조 (임원 및 임기)
1) 고문 1명, 회장(총무) 1명, 산행대장 1명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회장은 회원들의 추천, 산행대장은 회장과 고문의 협의에 의해 선출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총무)은 본 회의 운영을 책임지며, 회원의 연락과 회의 경비를 관리한다.
2) 산행대장은 산행 및 행사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3) 고문은 어려운 일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11 조 (안전)
1) 산행 시 개인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산행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은 관련 책자나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다.
2) 산행 시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본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임원진은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산행 소요시간, 장소 등의 산행계획을 회원들과 협의 및 공지하여야 한다.
4) 임원진은 산행 계획 시 회사단체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의 결의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26년 7월 1일(rev.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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