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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96-198. 손가락결손)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26.06.17|조회수41 목록 댓글 0

 

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96-198. 손가락결손)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손가락결손, 국부령 제1139호 196-198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해설

- 수장수지관절 : 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

 

                                                             (출처:https://m.blog.naver.com/easyi7/222164840861)

 

 

 

병역판정 사례

 

① 피고인은 수지결손(오른손 제4지)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폐결핵으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아 치유기간 7개월이 도과된 후 위와 같이 3급 판정을 받자, 평가기준 196호의거 2개의 손가락이 결손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손가락을 하나 더 절단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가락을 절단하기 위해 작두를 구입한 후, 인천 중구 C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작두를 이용하여 고의로 오른손 제5지를 절단한 다음, '우측 제4, 5수지 절단상태'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사위행위로 판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인천지방법원)

 

 

 

안내사항

 

손가락결손문제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une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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