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 용호동 거주 최*석님(부산**경찰서방범순찰대)이 2019. 3. 15. 비공상에서 공상으로 권고되었다는 소식, 축하드립니다.
의경 입대 이후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으로 1, 2차 심사에서 비공상 처분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호소한 결과 공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도출할 수 있었군요.
금년부터 변경된 의무경찰대법 의거 의경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비공상(사상) 판정시 보통전공사상 심의에 이어 중앙전공사상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 심사위원의 위촉으로 매우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도화 되어 한결 공평하고 객관적인 판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공상 업무 일체를 의뢰하여 주시고 1차 성과를 보일 수 있어 보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지속 국가유공자 문제 등에 개입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좋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비공상(사상)시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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