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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민원대행

불법묘지 설치관련 행정처분을 받았을시

작성자케비지|작성시간14.10.31|조회수590 목록 댓글 0

최근 전국적으로 파파라치에 의한 불법묘지 신고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를 설치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공사를 하거나 이전 혹은 주변 시설 개조, 단장공사를 한 사안을 두고 이전명령, 벌과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하면서 검찰벌금과 행정과징금 등 이중, 삼중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장이 도착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청에서는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이의제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최종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다툼이 주 영역이 되다보니 개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많이 다루어 본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행정 업무를 의뢰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묘지신축 및 이전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결과에 불만시 행정심판 문제를 다수 취급해 온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언제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묘지관련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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