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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사 및 방송자료 저작권 안내.(필독)

작성자호동이의힘[형모]|작성시간09.08.02|조회수15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우리 호동이의 "힘"님들 ^^

 

이번 2009년 7월 23일부로 언론사 이미지 및 기사,방송 자료의 저작권 법이 개정 되어

 

힘님들께서 기사 및 방송자료를 올리실때 반드시 "게시물 주소 링크"로만,

올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공지] 이후에 올리시는 기사들 중 기사를 그대로 복사 하여 게재 하시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재 하시는 기사 및 방송자료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 할 것입니다.

 

힘님들 모두 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뉴스 저작권에 대한 안내

온라인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Daum은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침해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카페(블로그, 플래닛 등 포함)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Daum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ID 사용중지는 물론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스 기사를 '펌글'로 올리시는 것은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카페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다수의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는 카페 전체메일로.  뉴스 기사의 전문을 복사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 직접링크시 URL 또는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경우 '복제'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온라인 뉴스 이용하는 방법>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은 한정적인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온라인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하는 경우

- 저작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 개인적 이용,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 카페, 블로그 등 웹 페이지에 올리시는 것은 개인적 이용이나 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링크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해주세요.

 

※ 온라인 뉴스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http://www.kona.or.kr) 발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참조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공지에 따르면 10월 한달 간 불법 사례를 입수해 협회 회원사를 통한 대 언론 보도는 물론, 

   필요한 법적 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미 올린 뉴스글도 삭제 바랍니다.

출처: 다음 클린 카페 http://cafe.daum.net/clean/cleancafe.html?_top_cafetop=cle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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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동이의힘[혜진] | 작성시간 11.09.11 운영진이 아니시면 우선 주소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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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링크가 꼭 필요한경우(추천 댓글 서명필요이하)추가 말씀도 덧붙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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