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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라 13호

작성자이중태|작성시간12.06.01|조회수30 목록 댓글 0

제 13 호

발행인 차 나 라

발행일 2012.6.1

 

차 나 라 소 식 지

www.car24.co.kr

☏.02)2692-8204(빨․리․봉․사)

현대자동차

카마스터 이중태

011-749-4256

tae4256@hanmail.net

 

안녕하세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는 6월입니다.

덥다고 무작정 찬 음료와 음식을 섭취하시면,

배탈이 나기 십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 달 되세요.

이번 달은 호국선열을 특별히 생각 하는 달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선열님들의 업적을 기억합시다.  

현대자동차  차나라 / 이 중 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을 6월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한다.

현대·기아차 "내수용-수출용 강판 차이 없다"

 현대· 기아차 는 내수용 차량의 아연도금강판 비율을 2006년 말부터 수

출 차량과 마찬가지로 70% 이상 적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06년 말부터 쏘나타급 중형차 이상의 차량에 대해 아연도금강판 비율을 70% 이상 적용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승용차(RV 포함)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방청 지역 수준인 70%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비율을 적용한 것은 최근 겨울철 이상 기온으로 일부지역에서 폭설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차량의 상품성을 한층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상식]"자전거, 차도에서 타도 되나요?"

▲자전거 도로

 매년 치솟는 기름값과 정체된 도로로 인해 자전거 출퇴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햇살 좋은 6월을 맞아 자전거 나들이에 나서는 횟수도 보다 빈번해 졌지만 여전히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미흡한 게 현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난 만큼 다른 이를 배려치 않는 소위 ‘나몰라 주행’도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을 통행할 경우 차도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엔 한 차로 전부를 사용하는 등 자동차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길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며, 안전표지판으로 주행을 금지시킨 지방도로나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진입하면 안 된다.

 도로를 건널 경우엔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선 신호에 맞춰 도로를 횡단하면 된다. 하지만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손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한다.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아니라 이륜차로 분류돼 법적인 우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반떼MD, 평균 9일안에 팔려…고유가 탓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빨리 팔리는 중고차는 아반떼MD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중고차 업체인 SK엔카는 최근 2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100대 이상 등록된 모델을 기준으로 판매기간을 집계한 결과 제일 빨리 매각되는 중고차는 2011년식 아반떼MD였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평균 9일이내에 매각됐다.

2위 역시 2010년식 아반떼MD가 차지했다. 평균 10.4일 안에 판매됐다.

준중형차는 유가 부담도 적고 초기 구입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고 SK엔카는 설명했다.

판매기간 10.9일로 4위를 차지한 라세티 프리미어(2010년식)도 준중형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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