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조기는 게양 하셨는지요. 임금체불,최저시급 미달은 국번없이 1350, 혹은 퇴사후 2주 이후에 노동지청을 방문할것. 작성자 Like_ThyroidX♪ 작성시간 14.06.06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