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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들 조기는 게양 하셨는지요.

    임금체불,최저시급 미달은 국번없이 1350, 혹은 퇴사후 2주 이후에 노동지청을 방문할것.
    작성자 Like_ThyroidX♪ 작성시간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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