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
| ▒ 심의대상 업소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신청 안내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 |
| 심의대상업소 | |
ㅇ극장,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ㅇ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요양소,진료소 ㅇ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ㅇ종합게임장,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 ㅇ노래연습장,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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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