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1 · 2지구, 구운지구, 권선2지구, 원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수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붙임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