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1· 2지구, 구운지구, 권선2지구, 원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제2011-60호

작성자기분좋은기승일|작성시간11.05.05|조회수421 목록 댓글 0

1. 수원도시관리계획(매탄1 · 2지구, 구운지구, 권선2지구, 원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대한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수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붙임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수원시 고시 제2011-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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