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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尼令(そうにりょう)

작성자同行二人|작성시간19.06.29|조회수189 목록 댓글 0

僧尼令(そうにりょう) 승니령


: 승니를 통제하는 법령. 승니에 대한 행정적 책무 규정과 범죄, 파계행위 등에 형벌 규정. 



일본에 불교가 전래될 당시에는  '승려'라 하면 거의 '도래승(渡來僧)'이었으나

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승려의 수가 증가하여

624년에는 僧 816명, 尼 569명,

651년에는 궁중에서 일체경(一切經)을 독송할 당시 僧尼 합해서 2,100 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날로 늘어나는 승니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찍이

624년에 승니의 범죄 처벌권을 가진 승정(僧正)과 승도(僧都)를 두어

각 사찰과 승니들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승강제(僧綱制 --'승망'이나 '승니령')로 계승된다.


승니령에는 승려의 사원생활에 대한 금제(禁制)와 벌칙 등을 규정한 것이며

이를 어긴 승니는 강제 환속시키고, 법률[律]로 처벌하였다.

  https://kotobank.jp/word/%E5%83%A7%E5%B0%BC%E4%BB%A4-312771 참조


 

앞서 소개드린 바 있는 교키(行基) 스님은 이 승니령에서 금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민중에 대한 직접 설법이나 포교 금지 조항을 어겼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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