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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무인도서 이용 時 주의할 점들

작성자거북이|작성시간24.03.01|조회수91 목록 댓글 0

 

무인도서(無人島)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時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하는데, 다만 등대관리 등 특별한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등대같은)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도 무인도서로 보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해역도 포함됩니다.

 

무인도서는 출입하기 전에 미리 무인도서 정보조회 사이트(http://uii.mof.go.kr)에서 관리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인도에 상륙하는 것 조차도 할 수 있나 없나가 결정되며, 설사 그 무인도에 상륙해도 괜찮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윗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누르면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의 화살표로 해당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특정도서'는 '절대보전 무인도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미 씨카약을 타고 가 본 적 있고 상륙도 해봤던 섬들도 있을터인데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표시(화살표)도 없는 섬이라면 사유지가 아닌 한 자유롭게 출입과 야영과 취사도 가능하므로 지레 단정지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곳을 경유하지 않은 식으로 투어계획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씨카약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스카이뷰로 실제 섬 지형을 볼 수 있어 씨카약여행 루트를 짜는데 굉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고 보호받고 있는 무인도서들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졌으니까요. 

어찌되었거나 어떤 곳을 방문하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잘 싸서 되가져 오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Leave no trace"

 

유형관리대표적인 섬들
절대보전 무인도서 출입 금지, 즉 상륙도 안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소병대도, 정족도, 백도
준보전 무인도서 출입은 가능하지만 야영과 인화물질을 이용한 취사 금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적도, 내부지도, 연대도부속섬 
특정도서 출입은 가능하지만 야영과 인화물질을 이용한 취사 금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외부지도, 소매물도 등대섬, 좌사리도, 각흘도

※ 만약 위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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