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無人島)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時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하는데, 다만 등대관리 등 특별한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등대같은)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도 무인도서로 보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해역도 포함됩니다.
무인도서는 출입하기 전에 미리 무인도서 정보조회 사이트(http://uii.mof.go.kr)에서 관리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인도에 상륙하는 것 조차도 할 수 있나 없나가 결정되며, 설사 그 무인도에 상륙해도 괜찮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윗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누르면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의 화살표로 해당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특정도서'는 '절대보전 무인도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미 씨카약을 타고 가 본 적 있고 상륙도 해봤던 섬들도 있을터인데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표시(화살표)도 없는 섬이라면 사유지가 아닌 한 자유롭게 출입과 야영과 취사도 가능하므로 지레 단정지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곳을 경유하지 않은 식으로 투어계획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씨카약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스카이뷰로 실제 섬 지형을 볼 수 있어 씨카약여행 루트를 짜는데 굉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고 보호받고 있는 무인도서들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졌으니까요.
어찌되었거나 어떤 곳을 방문하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잘 싸서 되가져 오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Leave no trace"
유형 | 관리 | 대표적인 섬들 |
절대보전 무인도서 | 출입 금지, 즉 상륙도 안됨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대소병대도, 정족도, 백도 |
준보전 무인도서 | 출입은 가능하지만 야영과 인화물질을 이용한 취사 금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적도, 내부지도, 연대도부속섬 |
특정도서 | 출입은 가능하지만 야영과 인화물질을 이용한 취사 금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부지도, 소매물도 등대섬, 좌사리도, 각흘도 |
※ 만약 위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