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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북구 민생경제 활력회복 사업」 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방세나|작성시간23.03.23|조회수51 목록 댓글 0
  • 제목「2023년 강북구 민생경제 활력회복 사업」 근로자 채용 공고
  • 문의처02-901-2632
  • 공고번호강북구공고 제 2023-411호
  • 내용『2023년 강북구 민생경제 활력회복사업』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민생경제 활력회복사업

    2. 근무기간: 2023. 4. 3.(월) ~ 9. 20.(수) [5.2개월]
      ※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12월까지 계약연장 가능

    3. 근 무 지: 강북구청 1층 일자리 플러스센터
      ※ 신청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접수(출장) 운영 가능

    4. 모집인원: 4명

    5. 근로시간 및 임금
      ○임   금: 1일 77,000원 (간식비 6,000원 별도 지급)
      ○근로시간: 매주 월~금, 1일 8시간 (09:00~18:00)

    6. 업무내용: 지원금 관련 문의 안내 및 서류 접수, 전산처리 등

    7. 접수기간: 2023. 3. 20.(월) ~ 3. 27.(월)  8일간

    8. 접수처: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9. 참여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강북구민 중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토지·    
         건축물·자동차 등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 특성상 엑셀 등 컴퓨터활용능력 및 민원응대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컴퓨터 활용 및 민원응대 능력이 미달되어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 배제

      10.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방문 접수
       ①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접수창구에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정보동의서 등 (접수창구에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⑤ 구직등록필증 (접수창구에서 구직등록후 제출 가능)  
       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⑦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⑧ 가점대상 증빙서류: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⑨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자격증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등)

      11. 선발기준: 고려 요소별 가점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컴퓨터 활용 및 민원응대 능력이 미달되어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 제외


    12. 선발자 확정일: 2023. 3. 29.(수) 예정

    13. 선발자 안내: 개별 안내

    14. 문 의 처: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901-2632)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 서울시민 동행일자리(공공근로) 기준 적용(붙임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공고문.hwp 바로보기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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