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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가이드***

[스크랩] 제2장 AEO 공인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작성자황향란|작성시간13.02.26|조회수505 목록 댓글 0

제2장 AEO 공인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제1절 신청 및 심사 개요

AEO 공인절차는 AEO 공인을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업체의 AEO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EO로 공인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AEO로 공인받기 원하는 업체는 첫째, AEO고시 제3조의 신청대상 부문을 확정하고 둘째, AEO 공인기준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셋째, AEO고시 제6조에서 정하는 신청서에 세부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서 신청한다.

세부서류는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수출입관리 우수사례이다.


제2절 AEO 공인기준의 이해

1. AEO 공인기준의 이해

1) 공인기준 개요

AEO 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로서 AEO 고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로,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이어야 한다. 넷째로 안전관리는 모두 8개 기준이 있으며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인기준의 주요내용(수출업체의 경우)

□ 법규준수도

수출업체의 관세행정 법규준수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① 신청인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6조의 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을 성실히 준수하였어야 한다.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가 일정점수(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업체는 측정된 점수를 관세청 법규준수도 측정부서에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측정된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시 측정된다.


□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업체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유지에 필요한 내부환경과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수출업체는 위험관리, 위험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이론과 모델을 참고하여 사업모델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COSO 모델1)

② WCO 위험관리 가이드라인2)

③ 미국과 호주의 위험관리 과정3)

④ 미국의 FA, ISA 등 업체심사제도4)

 

 

 

1)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의 약자로서, 미국 감사원(GAO ; General Accounting Office)과 회계사협회(AICPA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다.

2)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관리 방법론에 대한 안내서로서, WCO로부터 구매 등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3) 미국과 호주 관세청이 각각 발행한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방법론으로서, 미국 관세청과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4)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행하고 있는 종합심사제도(FA ; Focused Assessment)와 자율심사제도(Importer Self Assessment)로서, 이 제도에서 심사대상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COSO 모델을 기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bp.gov)에서 관련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⑤ 유럽의 COMPACT 모델과 AEO 가이드라인5)

⑥ WCO 위험지표와 표준위험관리6)

⑦ ISO, TAPA, OHSAS의 위험성평가7)


□ 재무건전성

수출업체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규모와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① 3년간 매년 수출신고수리건수가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고,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ㅇ 거래업체 관리

수출업체는 수출 공급망의 시작점으로서 거래업체인 수출물품 제조와 관련된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수출업체가 수출물품 제조 이후 수출물품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를 거래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보관·운송·취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출입통제·경비 등 중요 활동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이들 업체도 거래업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국제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거래업체와 항상 협력하여야 한다.


ㅇ 운송수단 등 관리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책임이 있고, 운송수단이 인가받지 못한 물품


이나 사람으로부터 침입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수단에 부착된 봉인의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출입통제 관리

수출업체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시설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 및 방문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모든 진입 지점에서 모든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명확히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ㅇ 시설과 장비 관리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외부에 대한 무단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 및 차단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인사관리

수출업체는 채용 예정 직원을 심사하고,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사하여야 한다.


ㅇ 취급절차 관리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에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출업체는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정보기술 관리

수출업체는 운영·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사업 자료의 무단조작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및 자료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교육과 훈련

수출업체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주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공인심사 절차

1. 공인심사 개요

1) 개요

 

 

 

 

 

 

 

 

관세청은 공인신청서류 접수 이후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서류심사 중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다.

공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공장) 수와 위치, 사업장 면적, 직원의 수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령상 서류심사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며, 현장심사 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다.


2) 복수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신청 대상 분야의 모든 사업장이 심사 대상이므로 신청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및 일부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 실시 결과 모든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서류심사 절차

1) 서류심사 개요

서류심사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공인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확인, 신청부문별 공인기준의 결격사유 확인, 세부 공인기준별 충족여부 확인,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요구, 보완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보완이행내역의 공인기준충족 여부 확인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청업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이다. AEO 공인기준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개별 업체의 사업모델에 최적화하여 운영될 때 합리적으로 준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업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공인기준별로 업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서류심사 시 공인기준별 충족 여부는 공인기준별 문서화 및 실행의 정도를 별도로 평가한 후, 문서화와 실행을 조합하여 평가한다. 문서화의 경우 체계적이지 않으면 낮은 점수로,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가 누락될 경우 취득 점수가 없는 것으로 각각 평가된다. 또한 문서화된 절차는 그 실행의 증거로서 기록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서류심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청업체에서 보완이행을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서류심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완요구의 횟수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이후 서류심사가 완료되기까지의 실제 기간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서류심사 결과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2) 보완요구

관세청은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로 공인기준 이행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유와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통보한다. 보완을 통보 받은 신청업체는 보완의 이행에 앞서 보완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완기간 내에 보완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정을 공인심사팀에 알려주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 정정·취하

서류심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서의 정정이나 공인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정신청 항목은 신청서의 일반사항과 인적사항명세서 정보만 가능하며, 인적사항명세서의 정정신청 시 공인기준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심사 절차

1) 현장심사 개요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현장심사 대상업체에 현장심사 1개월 전까지 심사계획을 통지한다. 심사계획을 통지하기 전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공인심사담당자는 심사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 등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업체는 수출입공급망상 거래업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AEO 공인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정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거래업체를 신청업체에 준하여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현장심사 대상업체의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하고자 할 경우,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4. 심사 후 공인등급의 결정

1) 공인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조(등급) 이 고시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2. A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3. AAA등급 : AA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 중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였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2) 공인심사 후 공인등급

공인심사 결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는 A 등급, 90점 이상인 업체는 AA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다. AAA 등급은 AA 등급의 공인을 획득한 후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였다고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다.


3)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

현장심사를 마치면 심사결과를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인 여부(공인유보 포함)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AEO 심사위원회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결정,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조정,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그리고 이 외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공인유보업체의 관리

1) 공인유보업체란?

공인유보업체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공인기준의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심사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 중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보업체로 지정된 업체이다.


2) 공인유보업체 관리절차

공인유보업체가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선계획의 이행 완료 후 관세청장에게 공인요건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전부 또는 일부기준을 심사한 후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AEO로 공인한다.

공인유보업체는 목표일 이내에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AEO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심사 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공인심사를 수행하였던 심사팀에서 수행한다. 재심사는 공인기준에 대한 전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심사 개시시점에서 일부 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의 대상인 현장심사 시 미충족 기준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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