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반출입신고업무처리지침개정시달
(수출입물류과-3679, 2005.11. 4)
담당자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 차재경
1.수출입물류과-2835(2005.8.29)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터미널 및 CY업계의 업무부담 해소를 통한 물류신속화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내국물품의 종류 중 수출물품과 공컨테이너에 대한 장치 신고 및 반출입신고 절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보관리과, 한국무역정보통신(주), 한국물류정보통신(주)에서는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물품장치신고ㆍ반출입신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관세협회 및 보세창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
ㅇ 수출물품과 공콘테이너에 대하여 장치신고ㆍ반출입신고간소화
- 화주별 신고가 아니라 보세구역 단위로 일별 콘테이너 반출입수량(항공화물은 B/L)을 전송
-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매월 1일 일괄전송 가능
2. 반출입신고대상 내국물품 (물품종류부호)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현 행 |
개 정 |
|
ㅇ 순수한 내국물품(A) |
ㅇ 순수한 내국물품(A) |
|
ㅇ수출신고하기 위한 물품(B) ㅇ 수출신고수리된 물품(C) |
ㅇ 수출물품(B) |
|
ㅇ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 |
ㅇ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 |
|
ㅇ 공콘테이너(Z) |
ㅇ 공콘테이너(Z) |
3. 장치신고ㆍ반입신고 업무처리 절차
ㅇ 순수한 내국물품(A) 및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자문서에 의하여 장치신고 및 반입신고
※ 수입신고수리 후 반입물품이란 타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의미함
ㅇ 수출물품(B) 및 공콘테이너(Z)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단순화
※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수출물품 및 공콘테이너 장치ㆍ반입신고 항목>
|
현 행 |
개 정 |
|
가. 필수항목 (10개 항목) -반입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입일자 - 장치기간 종료일 - 반입물품종류 - 품명 - 반입개수 - 반입중량 - 화주 - 장치기간 - 장치위치 |
가. 필수항목 (4개 항목) -반입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입일자 - 반입물품종류(B, Z) - 반입개수(단위 : teu) ※선박화물은 콘테이너수량(teu)을 항공화물은 B/L수량(개수)을 기재
|
|
나. 선택항목(3개 항목) - 원산지(UN/LOCODE 5자리) - 포장종류부호 - 반입사유
|
나. 선택항목(9개 항목) - 장치기간 종료일 - 품명 - 반입중량 - 화주 - 장치기간 - 장치위치 -원산지(UN/LOCODE 5자리) - 포장종류부호 - 반입사유 |
※ 필수항목을 일단위 전송하여야 하며,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매월 1일 일괄 전자문서로 전송
4. 반출신고 업무처리 절차
ㅇ 순수한 내국물품(A) 및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 종전과 동일하게 전자문서에 의하여 반출신고
ㅇ 수출물품(B) 및 공콘테이너(Z)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단순화
<수출물품 및 공콘테이너 반출신고 항목>
|
현 행 |
개 정 |
|
가. 필수항목 (7개 항목) -반출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출일자 - 반출물품종류 - 반출개수 - 반출중량 - 반입신고번호 - 반출사유 |
가. 필수항목 (4개 항목) -반출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출일자 - 반출물품종류(B, Z) - 반출개수(단위:teu) ※선박화물은 콘테이너수량(teu)을 항공화물은 B/L수량(개수)을 기재 |
|
나. 선택항목(2) - 화주 - 품명
|
나. 선택항목(5) - 반출중량 - 반입신고번호 - 반출사유 - 화주 - 품명 |
※ 필수항목을 일단위 전송하여야 하며,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매월 1일 일괄 전자문서로 전송
6. 행정사항
ㅇ 각 세관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및 시스템 설치 독려
ㅇ 내국물품 장치건수가 적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장치신고와 반출입신고를 관련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아 세관직원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