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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스크랩] 내국물품반출입신고업무처리지침개정시달

작성자황향란|작성시간13.02.28|조회수235 목록 댓글 0
 

◎내국물품반출입신고업무처리지침개정시달

(수출입물류과-3679, 2005.11. 4)

담당자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 차재경


1.수출입물류과-2835(2005.8.29)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터미널 및 CY업계의 업무부담 해소를 통한 물류신속화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내국물품의 종류 중 수출물품과 공컨테이너에 대한 장치 신고 및 반출입신고 절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보관리과, 한국무역정보통신(주), 한국물류정보통신(주)에서는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물품장치신고ㆍ반출입신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관세협회 및 보세창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

ㅇ 수출물품과 공콘테이너에 대하여 장치신고ㆍ반출입신고간소화

  - 화주별 신고가 아니라 보세구역 단위로 일별 콘테이너 반출입수량(항공화물은 B/L)을 전송

  -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매월 1일 일괄전송 가능


2. 반출입신고대상 내국물품 (물품종류부호)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현            행

개            정

ㅇ 순수한 내국물품(A)

ㅇ 순수한 내국물품(A)

ㅇ수출신고하기 위한 물품(B)

ㅇ 수출신고수리된 물품(C)

ㅇ 수출물품(B)

ㅇ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

ㅇ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

ㅇ 공콘테이너(Z)

ㅇ 공콘테이너(Z)


3. 장치신고ㆍ반입신고 업무처리 절차

ㅇ 순수한 내국물품(A) 및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자문서에 의하여 장치신고 및 반입신고

  ※ 수입신고수리 후 반입물품이란 타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수리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의미함

ㅇ 수출물품(B) 및 공콘테이너(Z)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단순화

  ※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수출물품 및 공콘테이너 장치ㆍ반입신고 항목>

현           행

개          정

가. 필수항목 (10개 항목)

 -반입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입일자

 - 장치기간 종료일

 - 반입물품종류

 - 품명

 - 반입개수

 - 반입중량

 - 화주

 - 장치기간

 - 장치위치

가. 필수항목 (4개 항목)

 -반입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입일자

 - 반입물품종류(B, Z)

 - 반입개수(단위 : teu)

  ※선박화물은 콘테이너수량(teu)을 항공화물은 B/L수량(개수)을 기재

 

 

나. 선택항목(3개 항목)

 - 원산지(UN/LOCODE 5자리)

 - 포장종류부호

 - 반입사유

 

 

 

 

 

나. 선택항목(9개 항목)

 - 장치기간 종료일

 - 품명

 - 반입중량

 - 화주

 - 장치기간

 - 장치위치

 -원산지(UN/LOCODE 5자리)

 - 포장종류부호

 - 반입사유

※ 필수항목을 일단위 전송하여야 하며,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매월 1일 일괄 전자문서로 전송


4. 반출신고 업무처리 절차

ㅇ 순수한 내국물품(A) 및 수입신고수리후 반입물품(D:) 종전과 동일하게 전자문서에 의하여 반출신고

ㅇ 수출물품(B) 및 공콘테이너(Z)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단순화


<수출물품 및 공콘테이너 반출신고 항목>

현           행

개           정

가. 필수항목 (7개 항목)

 -반출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출일자

 - 반출물품종류

 - 반출개수

 - 반출중량

 - 반입신고번호

 - 반출사유

가. 필수항목 (4개 항목)

 -반출신고번호(보세구역부호(8)+년도(2)+일련번호(8))

 - 반출일자

 - 반출물품종류(B, Z)

 - 반출개수(단위:teu)

  ※선박화물은 콘테이너수량(teu)을 항공화물은 B/L수량(개수)을 기재

나. 선택항목(2)

 - 화주

 - 품명

 

 

 

나. 선택항목(5)

 - 반출중량

 - 반입신고번호

 - 반출사유

 - 화주

 - 품명

※ 필수항목을 일단위 전송하여야 하며,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매월 1일 일괄 전자문서로 전송


6. 행정사항

ㅇ 각 세관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및 시스템 설치 독려

ㅇ 내국물품 장치건수가 적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장치신고와 반출입신고를 관련서식에 의하여 제출받아 세관직원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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