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관련 주요 과태료 제도 어떤 것이 있나?
수출입 화물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각종 과태료와 가산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한 수출입 화물과 관련 보세창고 업체들이 수출입 통관과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인천항 수출입 물류 관련 과태료 MAP을 제작했다.
인천항 물류 신속화를 위해 물류터미널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 야적장과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신고수리후 반출의무기간 위반 과태료와 수입신고 지연 가산제 제도는 수출입 화주가 동제도의 취지와 대상지역을 잘 이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발생함으로써 터미널 지역 물류지체와 항만이용 고객서비스 만족도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물관련 과태료는 한정된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물류 신속
화를 위한 과태료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겠다.<金玟廷 기자>
◆하선장소 반입기간(3일) 경과 과태료(관세법 제 40조 제3항)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선장소에 반입, 다만 원목 등 산물은 10일
과태료 부과대상자-하선신고인(보통 선박회사)
과태료 - ·1일경과 10만원, 2일경과 50만원, 3일경과 100만원
·컨테이너의 경우 1~2개 미반입 10만원, 3~5개 50만원, 6개 이상 100만원
컨테이너의 경우 둘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적하목록 정정관련 과태료(관세법 제227조 제2항 제1호)
부과대상-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 과적 단속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
- 정정의무기간(입항후 60일 이내) 을 경과한 정정신청
-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과태료 부과대상자 선사, 포워더
과태료
일자별 행위자별 모선별로 10건 이하 10만원, 10건 초과 20만원
◆수출 미선적 과태료(관세법 251조의 1)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이내 미선적시 과태료 부과
수출선적 기간 연장 - 수리일로부터 1년 범위내, 횟수 무제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수출업체
과태료 수출신고 수리건당 10만원
◆ 보세운송 미착 과태료(관세법 제 216조 2)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보세운송 목적지에 도착해야 함
- 해상도착화물의 경우 15일, 항공도착화물 7일, 반송화물7일
과태료 부과대상자: 보세운송 신고인
과태료 : 경과기간별 1일이내 10만원, 3일이내 20만원, 5일이내 30만원, 5일초과 50만원
◆ 내국운송신고 위반 과태료(관세법 제 221조 1)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에 의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운송절차 준수
과태료 부과대상자; 운송인
과태료 ; 부세운송 절차준수 의무 위반시 20만원
◆보세구역내 화물 보수작업(재포장, 원사지표시 등) 관련 과태료(관세법 제 158조 2, 4)
과태료 부과대상자: 화주
과태료;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수작업 수행시 40만원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보수작업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100만원
◆보세구역내 내국물품 장치관련 과태료(관세법 제 183조 1)
과태료 부과대상자: 보세창고 운영인
과태료: 내국물품 장치신고 없이 보세구역 장치시 20만원
-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6개월동안 계속 장치 가능
◆ 수출입신고 수리후 반출 의무기간 과태료
관련법령: 관세법 제 157조의 2(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
과태료 부과대상 보세창고에 반입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수입화주
과태료: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의무기간(15일) 경과후 1일이내 10만원, 5일이내 20만원, 10일이내 30만원, 30일 이내 40만원, 30일초과 50만원 또는 물품 원가의 50% 중 적은 금액
* 유의사항: - 반출기간 연장 신청시 과태료 부과 되지 않는다.(기간연장회수 제한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컨테이너 화물도 기간 연장 신청 가능)
-반출의무기간 15일 계산법 수입신고수리일날 포함하지 않으며 수리일로부터 15일까지 중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은 산입해 계산한다. 또, 15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까지로 계산한다.
◆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해당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가산세 납부대상자: 수입화주
가산세 금액:
- 기한경과 20일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5/1000
- 50일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10/1000
- 80일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15/1000
- 80일초과시 과세가격의 20/1000, 최고액 500만
* 유의사항: 신고지연가산세 30일 계산법; 초일(당일) 불산입, 마지막날 공휴일 일 경우 불산입,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보세구역간 이동하는 물품은 종전보세구역(신고지연가산대상 지역) 장치기간 합산
◆ 반출입신고지연(후반출·선반입) 과태료
관세법 제 157조, 제 227조제1항 제2호
수입화물의 흐름을 실시간 확인해 화물통관진행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입전산등록 지연 또는 미리등록하는 사례 빈발로 통관진행정보의 신뢰도 저하
및 밀수 예방위한 보세화물관리의 문제점 발생으로 이를 개산하기 위해 도입
과태료 부과대상; 신고지연 보세창고 운영인
과태료 부과 기준
-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 반입예정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즉시반입신고를 하여야 함(반입즉시 신고)
- 보세구역 운영인은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승인 정보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반출전 반출신고를 하여야 함(반출전 신고)
다만 보세구역 사정상 부득이 하게 반출입신고를 즉시 할 수 없는 경우 익일까지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반출입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테료는 관세청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과한 시행세칙 제 6조에 의거 1일 이내에는 10만원, 3일이내 20만원, 5일이내 30만원, 5일초과의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별표1> <개정 2005.12.12>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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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관 |
장치장명 |
보세구역부호 |
|
부산세관 |
제1부두 |
03002010 |
|
제2부두 |
03002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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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물양장 |
03002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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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부두 |
03002144 | |
|
제8부두 |
03002199 | |
|
용호부두 |
03002182 | |
|
감천항제일제당부두 |
03002209 | |
|
감천항한보부두 |
03002223 | |
|
인천공항세관 |
세관구내장치장 |
04002549 |
|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
04002525 | |
|
김해세관 |
세관구내장치장 |
14002010 |
2. 지정장치장(컨테이너)
|
관할세관 |
장치장명 |
보세구역번호 |
비고 |
|
부산세관 |
부산진철도CY |
03003031 |
CFS 포함 |
|
국제여객부두 |
03003055 | ||
|
가야역 CY |
03003062 |
3. 일반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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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관 |
보세구역 명 |
보세구역부호 |
|
부산세관 |
감천항중앙부두 |
03010301 |
|
한진감천야적 |
03011968 | |
|
김해세관 |
대한항공 영업용보세창고 |
14011016 |
|
인천공항세관 |
대한항공인천 영업용보세창고 |
04011514 |
|
아시아나항공 영업용보세창고 |
04011521 | |
|
한국공항 영업용보세창고 |
04011538 | |
|
아시아나공항서비스 1영업용보세창고 |
04011545 | |
|
FedEx 영업용보세창고 |
04011552 | |
|
UPS 영업용보세창고 |
04011569 | |
|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제2영업용보세창고 |
04011576 | |
|
DHL코리아 영업용보세창고 |
04011583 | |
|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영업용보세창고A |
04011590 | |
|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영업용보세창고B |
04011600 |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
관할세관 |
보세구역 명 |
보세구역부호 |
비고 |
|
부산세관 |
중앙부두(콘)보세창고 |
03012288 |
CFS 포함 |
|
3부두(콘)보세창고 |
03012295 | ||
|
4부두(콘)보세창고 |
03012305 | ||
|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
03012329 | ||
|
동진자성대(콘)보세창고 |
03012264 | ||
|
(주)국보허치슨(콘)보세창고 |
03012336 | ||
|
한국허치슨터미널부산CY보세창고 |
03012240 | ||
|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 |
03012343 | ||
|
제7부두 삼주(콘)보세창고 |
03012051 | ||
|
우암터미널(주)CY |
03012257 | ||
|
세방기업(주) 감만CY |
03012233 | ||
|
(주)한진해운 감만CY |
03012226 | ||
|
한국허치슨터미널감만CY보세창고 |
03012202 | ||
|
대한통운 감만CY |
03012219 | ||
|
(주)한진 감천(콘)보세창고 |
03012185 | ||
|
(주)한진해운 구평(터) 보세창고 |
03012271 | ||
|
대한통운(주)부산진CY |
03012013 | ||
|
천일엄궁컨테이너보세창고 |
03512018 | ||
|
동부부산콘테이너보세창고 |
03012312 |
|
관할세관 |
보세구역 명 |
보세구역부호 |
비고 |
|
용당세관 |
케이씨티시우암 |
03912047 |
CFS 포함 |
|
케이시티시용당 |
03912054 | ||
|
대한통운우암 |
03912061 | ||
|
(주)동방용당 |
03912078 | ||
|
협성용당 |
03912126 | ||
|
세방우암 |
03912171 | ||
|
대한통운감만제2 |
03912195 | ||
|
국제통운(주) |
03912205 | ||
|
현대상선(주) |
03912360 | ||
|
(주)한진재송 |
03912463 | ||
|
인천세관 |
극동(콘)보세창고 |
02012151 |
CFS 포함 |
|
대한통운남항(콘)보세창고 |
02012182 | ||
|
동방(콘)보세창고 |
02012168 | ||
|
동부(콘)보세창고 |
02012144 | ||
|
우련국제(콘)보세창고 |
02012223 | ||
|
선광(콘)보세창고 |
02012175 | ||
|
영진공사(콘)보세창고 |
02012120 | ||
|
일신물류(콘)보세창고 |
02012072 | ||
|
KCTC(콘)보세창고 |
02012010 | ||
|
흥아해운(콘)보세창고 |
02012089 | ||
|
인천컨테이너터미널(콘)보세창고 |
02012209 | ||
|
대호창고(콘)보세창고 |
02012216 | ||
|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콘)보세창고 |
0201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