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통보
(수출입물류과-1412, 2011.5.18)
담당자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 김종덕
1. 청 수출입물류과-2374(’10.8.17)호, -519 (’11.2.17)호 및 -1315(’11.5.6)호와 관련입니다.
2. ’10년도 보세창고 특허심사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른 일선세관의 개선의견을 반영(’11.3.3~3.4 특허제도 문제해결과정 운영)하여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각 세관장은 보세창고 특허심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개정사항 1부.
2.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V3) 1부(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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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
1. 배경
ㅇ ’10년도 보세창고 특허심사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른 일선세관의 개선의견** 반영 필요
* 보세창고의 현대화·대형화 및 영세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심사 강화로 신규특허 급감
<보세창고 특허 추이(’09~’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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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12.31 |
’09.1~12 |
’10.1~12 |
전년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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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보세창고 |
607개 |
74개 |
38개 |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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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보세창고 |
652개 |
58개 |
31개 |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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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59개 |
132개 |
69개 |
△ 47.7 |
** ’11.3.2~3.3 특허심사제도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
2. 주요 개정사항
□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역할 명확화
ㅇ 특허심사시 특허신청 내용의 적정 및 효율적인 보세화물관리 가능 등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심사 규정 신설
- 관세행정 목적의 부합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 조정 등 탄력적으로 특허 가능
- 종합 평가표에 심사의견란 추가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1.4.1) 사항 및 관세법상 통칙(174-0...1 “보세구역 설영특허의 성격”)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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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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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심사위원회) 특허요건 충족여부 심사
- (필수요건) 미충족시 특허 불허 - (기타요건)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면 특허
ㅇ (특허) 필수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타 특허요건 평가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에 특허하되,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점수 ±10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ㅇ (특허심사위원회) 특허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 -인적·시설·내부통제시스템·물동량·장비 요건의 충족여부 및 평가점수가 기준점수(80점) 이상인지 심사 - 특허기간, 수용능력 등 특허신청 내용의 적정 및 효율적인 보세화물관리 가능 등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심사 ㅇ (특허) 필수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타 특허요건 평가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에 특허하되, 관세행정 목적의 부합여부에 따라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점수 ±10점 범위내에서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 특허갱신시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등에 따른 기간 차등
ㅇ 갱신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등을 고려하여 3/5년중 택일(예, A등급 5년 이하, B등급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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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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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종전 특허기간 동안 주의·경고·반입정지 등 행정제재 실적, 보세사 근무(징계)이력 및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3/5년 중 택일 |
- (갱신) 갱신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3/5년 중 택일(예, A등급 5년 이하, B등급 3년 이하) |
□ 특허갱신시 물동량 요건 완화
ㅇ 최근 2년 평균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종전 100분의 70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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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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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갱신 - 예시) 신청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보세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보세화물 취급물량이 종전 2년 평균과 비교하여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할 것 |
(특허갱신 - 예시) 신청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보세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보세화물 취급물량이 최근 2년 평균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을 유지할 것 |
□ 기타 특허요건 중 내용 일부 수정
ㅇ 시설요건(주차·회차 부지, 접차공간, 외부침입방지), 장비요건 내용 수정
3. 조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11.5.6 ~ 5.13)
ㅇ 개정된 가이드라인 시행(’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