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료과세
1.의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당시 신청에 의하여 미리 검사를 받은 것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검사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관세법 제189조), 이와 같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공에 소요될 원재료에 대하여 반입당시 신청에 의하여 검사한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료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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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원료과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2. 원료과세를 하는 이유
원료과세를 하는 이유는 전자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가공용 물품과 같이원재료의 종 류가 매우 다종다양하며,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수입신고 당시 제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통관하는 것보다 반입당시 미리 검사를 하여두고 검사할 때의 성질과 수량 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업체 및 세관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기기 및 동 부분품 제조. 가공용 물품과 가공용의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 공히 제품과세에 비하여 관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동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3. 원료과세의 요건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을 원료과세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에 물품 반입당시 미리 원료과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과세방법
보세공장에서 만든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외국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일반적인 수입절차와는 달리 보세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입시기와 제품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원료과세, 제품과세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원료과세, 제품과세는 모두 수입신고 당시 환율.법령에 따라 과세하나, 원료과세는 원료세율, 제품과세는 제품세율에 의하며, 원료 과세할 때 과세가격산정은 원료과세 신청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의한다. 따라서 원료과세는 순수하게 외국물품인 원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제품과세는 제품의 부가가치분도 과세하는 차이점이 있다.
1. 원료과세
가. 개 요
(1)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하지만, 원료과세할 때에는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함
(2) 원료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세관장 확인사항 등의 증명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나. 적용대상
(1) 원재료가 저세율이고 완제품이 고세율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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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구 분 |
품 명 |
세 번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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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금괴(Gold Bar) |
7108.13-90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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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
금선(Gold Wire) |
7108.13-1010 |
8% |
다. 문제점
(1) 실제 수입물품은 제품(금선)이나 수입신고는 원료(금괴)로 하고 있어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 후 국내 수출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실제 수입물품과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이 상이하여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발급시 문제점 발생
(2) 또한 다른 품목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므로 통계가 왜곡됨
2. 제품과세
가. 개 요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로 인해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봄
(2)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품과세라 함
나. 제품과세 적용의 장점
(1) 많은 원재료의 세번, 세율, 관세액 등을 일일이 확인.계산하여 수입통관하므써 발생되는 번거러움을 피하고 이러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통관절차 간소화의 장점이 있음
(2) 원자재 뿐만아니라 제품의 부가가치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원료과세보다 일반적으로 크지만 수입통관시 적용세율이 0%인 경우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는 환급) 유용함
3.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가. 목 적
(1)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외국물품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원료과세) 혹은 비율(제품과세)만 과세하기 위함
(2) 즉 내외국물품 혼용방식에 의한 과세표준 결정은 혼용결과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함
나. 과세의 요건 및 절차
(1) 요 건
(가) 작업전 내.외국혼용작업승인신청
동일원재료를 사용하여 기 승인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내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새로운 승인신청 생략 가능
(나) 작업완료시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
(2) 과세가격산정
(가) 제품가격×외국물품가격/전체원재료가격(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가격)
→ 외국원재료가격 : 사용신고당시의 원화가격(CIF)
→ 내국원재료가격 :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원화가격
예)내국원재료 200원과 외국원재료 300원으로 제조한 제품가격이 700원이고, 제품의 세율이 10%인 경우 과세액
⇒ 700원× 300원/(200원+300원)× 10% = 420원
4. 원료과세와 제품과세의 부가가치세 관계
가. 과세표준
(1) 원료과세 : 원재료의 반입당시의 성질 수량에 의한 과세가격
(2) 제품과세 : 제품의 국내거래가격
나.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1) 제품과세는 당해 보세공장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원료과세는 당해 보세공장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2) 매입액(수입세금계산서상 과표)의 증가는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실제 제품과세가 원료과세보다 부가가치세측면에서 업체에 유리〔부가가치세 산출식 : (매출액-매입액)× 10%〕
■ 원료과세 및 제품과세의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①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신청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5-6조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관세법시행령]
제204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5-6조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보세공장운영에관한 고시]
제21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05.1.28 개정)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04.3.25 개정)
④ 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작업 또는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신청은 허가받은 운영인이 원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05.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