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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스크랩]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작성자황향란|작성시간13.02.28|조회수569 목록 댓글 0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보세공장 전용창고 증설

  ㅇ 관련근거 : 고시 제7조제2항

  ㅇ 대상업체 조건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90점 상(A급)

    - 당해 보세공장내에 원재료 및 제품의 추가 보관 곤란

  ㅇ 보관창고 요건

    - 당해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제품을 전용으로 보관(보세공장과 관련이 없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보관.장치 불허)

    - 내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보관창고와 보세공장간 물품이동 흐름의 파악과 재고관리가 용이할 것

  ㅇ 증설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신청에 의함


2. 국외가공 완성품의 보세공장 반입

  ㅇ 관련근거 : 고시 제12조제3항제5호

  ㅇ 대상물품 : 당해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반출하여 제조된 물품임이 확인되는 물품

  ㅇ 반입요건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과 일괄하여 거래(양수도.통관) 단위가 되는 경우

  ㅇ 반입 제외대상(보세창고 반입대상)

    - 외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생산된 완성품

    - 국내 생산물품과 별도로 거래가 형성되는 완성품

3. 보세창고 장치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

  ㅇ 관련근거 : 고시 제18조제1항

  ㅇ 대상물품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원재료(사용신고 후)를 화물관리번호 생성 후 보세창고 등으로 반출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

  ㅇ 사용절차 : 보세창고 등에서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 반입하고 보세공장 운영인의 반입신고(관화물정보시스템)만으로 원재료 등 사용

  ㅇ 반입신고 조건 :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 보세공장(16, 17, 18, 19), 자유무역지역(41, 42), 종합보세구역(70)에서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물품

    - 반입 보세구역이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인 경우

    - 반입구분이 보세운송 반입(20)인 경우

    - 용도구분이 원재료(P)인 경우


4.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

  ㅇ 관련근거 : 고시 제18조제4항

  ㅇ 등록위치 : 관세행정정보시스템>>수출입화물>>화물관리>>보세공장

  ㅇ 등록방법 : 개별 수작업 등록, 파일 업로딩 등록

  ㅇ 파일형식 : Text 파일(.txt)

  ㅇ 신청 및 등록절차 : 구체적인 절차는 [붙임2] 참조

    - 공문으로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 신청

        * 첨부자료(전자문서 파일) : 세번, 품명(원재료명 50bytes)

        * 세번과 품명은 Tab으로 구분 (ex. 1234567890 xxx-50-xxx)

    - 세관담당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한 세번, 품명이 당해 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 실적이 있는 원재료인지 여부 확인

    -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원재료 등록화면에서 업로딩 또는 수작업 등록

  ㅇ 등록대상 원재료 : 보세공장 원재료(고시 제12조제1항 해당 물품)로서 사용신고 실적이 있는 원재료

  ㅇ 세관장은 원재료 중 반드시 세관직원의 심사를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 등록에서 제외하거나 등록된 품목을 삭제할 수 있음

  ※ 검사대상, 서류제출대상은 C/S시스템에 의하여 조정할 것


5. 입항전 사용신고

  ㅇ 관련근거 : 고시 제18조제4항

  ㅇ 대상물품 :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90점 이상인 업체가 반입하는세공장 원재료 중 관할세관에 등록된 원재료

  ㅇ 신고세관 : 물품 도착예정 입항지 관할세관(수입부서)

  ㅇ 신고수리 : 심사 후 수리

  ㅇ 신고수리물품의 보세운송 : 고시 별지 제18-2호 서식

    - 신고세관(부서) : 입항지 관할세관 통관지원과

    - 신 고 인 : 보세공장 운영인

    - 출 발 지 : 입항지 보세구역(선상, 부두, ODCY)

    - 목 적 지 : 당해 보세공장

    - 보세운송 구분 : ‘R’ 입항지 → 보세공장

    -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 : 보세공장 운영인 신고(전산 자동수리)

    - 보세운송기간 : 7일(7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기간내 미착 물품 : 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미착화물로 관리

  ㅇ 유의사항

    - 입항지 보세구역 운영인은 사용신고필증이 아닌 보세공장 보세운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실물 반출

    -  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와 반입신고 정보의 부합여부 등 점검

6. 사용신고 자동수리

  ㅇ 관련근거 : 고시 제18조제4항

  ㅇ 대상물품 :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90점이상인 업체가 신고하는 보세공장 원재료 중 관할세관에 등록된 원재료

  ㅇ 신고세관 : 보세공장 관할세관

  ㅇ 신고수리 : 전산에서 자동수리

  ㅇ 자동수리 대상 신고조건

징수형태

수입종류

C/S구분

신고구분

통관계획

세  번

00

B, U, Q

Q, S

A

D, F

등록 세번

  ㅇ 신고필증 기재

    - 신고필증 발행시 ‘담당자명 - ○○세관장’, ‘담당자ID - 세관+과 부호’, ‘접수일시 - 수리통보일시’로 표기


7. 장외작업 절차

  ㅇ 관련근거 : 고시 제22조

  ㅇ 시 행 일 : 2006. 9. 1 ('06.8월까지 현행 절차와 병행)

  ㅇ 신고방법 : 인터넷방식 신고 원칙. 예외적으로 서면신청 허용

  ㅇ 인터넷방식 신고방법

    - 장외작업허가 : 장외작업기간 동안 반출입 물품 포괄허가

    - 반출신고 : 반출신고 후 7일이내 장외작업장 도착(분할 운송 가능)

    - 반입신고 : 반입시마다 신고(반출입이 빈번한 경우 전일 반입한 물품을 익일 일괄하여 반입신고 가능)

    - 완료보고 : 장외작업 완료 후 전자문서로 완료보고

  ㅇ 서면에 의한 신고방법

    - 장외작업허가 :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마다 개별 장외작업 허가

    - 반출신고 : 별도 반출신고 없음(장외작업허가를 반출신고에 갈음)

    - 반입신고 : 반입시마다 신고(반출입이 빈번한 경우 전일 반입한 물품을 익일 일괄하여 반입신고 가능)

    - 완료보고 : 장외작업 완료 후 서면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


8. 선박 시운전을 위한 일시반출

  ㅇ 관련근거 : 고시 제29조제3항

  ㅇ 반출허가 : 장외작업허가신청서식(서면)을 사용하여 일시반출허가

  ㅇ 반출기간 : 4월. 기간연장 및 작업장소 변경 가능

  ㅇ 반출신고 : 별도 신고없음(장외작업허가서로 갈음)

  ㅇ 반입신고 : 서면에 의한 반입신고

  ㅇ 완료보고 : 완료보고 절차 없음


9. 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ㅇ 관련근거 : 고시 제30조

  ㅇ 대상물품

    - 동일법인 보세공장간 반출입 물품(기존 절차와 동일)

    - 수급관계에 있는 보세공장간 반출입 물품

  ㅇ 적용조건

    - 동일법인 : 종전과 같음

    - 수급관계 : 각각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90점 이상인 보세공장으로 최근 3개월간 반출입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이 경우

  ㅇ 적용절차

    - 고시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여 특례적용 신청

    - 수급관계 보세공장의 경우 세관담당자가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및 월평균 반출입횟수를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확인

    - 요건에 맞는 경우 ‘보세운송 특례업체 등록’(종전 ‘동일법인 보세공장 등록‘) 화면에 반출입 보세공장 부호 등록

    - 조회, 수정, 삭제의 절차는 현행과 같음

  ㅇ 유의사항

    - 수급관계 보세공장의 경우 법규준수도가 ‘A’가 아닌 때에는 즉시 보세운송 자동수리가 정지됨


10. 일회성 포장재의 처리

  ㅇ 관련근거 : 고시 제33조제7항

  ㅇ 대상물품 : 사용신고시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일회성 포장재

     ex) 지제박스, 나무상자, 완충재, 충전물, 포장 끈 기타 유사한 포장재

  ㅇ 폐기방법 : 폐기방법(소각, 매립, 위탁 폐기, 재생업체 무상증여)은 업체 자율에 의하며, 결과보고는 생략함

  ㅇ 유의사항 : 일회성 포장재 중 타 법령에 의하여 폐기방법의 제한을 받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11. 잉여물품의 재생작업 등

  ㅇ 관련근거 : 고시 제33조

  ㅇ 대상물품 :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부산물 등의 불량검사 또는 재생이 필요한 물품

  ㅇ 작업절차 : 장외작업 또는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절차에 의

[붙임2]

업 무 명

 수출입화물 >> 화물관리 >> 보세공장

화 면 명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

작성일자

2006.06.26

 



 


1. 처리 개요

   -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삭제/조회 하는 화면


2. 버튼 설명

   - 등록 :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 준비를 위한 조회 버튼

   - 삭제 : 보세공장 원재료 '삭제' 준비를 위한 조회 버튼

   - 조회 : 보세공장 원재료 '조회'를 위한 버튼

   - 작업실행 : 보세공장 원재료를 '등록','삭제' 처리 작업을 실행


3. 항목 설명

  [공통 항목]

  보세공장부호 : 보세공장 부호 입력

  등록일자     :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일자 (* 삭제,조회시 조회조건으로 사용)

  HS_CD      : 원재료로 등록된 HS 부호 (* 삭제,조회시 조회조건으로 사용)


  [등록화면 항목] - 관련 화면 이미지 참조

  작업구분 : 작업구분을 선택 (수작업 등록, 파일 업로딩)

  HS 부호 : 수작업 등록시 보세공장 원재료 HS부호를 기재

  파    일 : 파일 업로딩시 원재료 HS부호가 들어있는 파일

          * 파일형식 : text 파일 (flat 파일) => HS부호와 원재료명은 TAB으로 분리

          * 파일예시 : 원재료.txt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

8205510000  가정용공구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205592000  땜인두

                            


  [삭제/조회 화면 항목] - 관련 화면 이미지 참조

  세번부호 : 원재료로 등록된 HS 부호

  원재료명 : 원재료로 등록된 HS 부호에 대한 명칭(영.한 혼용 가능)

  등록일자 : 원재료 등록일자

  등록직원 : 등록직원 ID(명)

  삭제선택 : 삭제시 삭제할 원재료 HS 부호 선택


4. 처리절차

  1) 등록

   - 원재료를 등록할 보세공장 부호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

   - 작업구분을 선택

     * 세번부호 테이블에서 HS세번 유무 체크 (없을 경우 처리 안됨)

   - 수작업 등록 : HS부호 1건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등록 할 경우

     * 보세공장 원재료 테이블에서 기등록 여부 체크 (기등록시 처리 안됨)

   - 파일 업로딩 : HS부호 1건 이상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등록 할 경우

     * 보세세공장 원재료 테이블에서 기등록 여부 체크 (기등록시에도 처리됨)

        예) 총 26건중 12건이 등록되었습니다. (기등록건:14  건)

   - HS 부호 입력 또는 업로딩할 파일 선택

   - '작업실행' 버튼으로 작업실행

 

  2) 삭제

    - 보세공장 부호 입력

    - 조회조건 입력 (등록일자, HS부호)

       * HS부호는 4자리, 6자리, 10자리 모두 입력 가능

    - '삭제' 버튼을 클릭

    - 삭제할 세번부호  선택 후 '작업실행' 버튼으로 작업실행


  3) 조회

    - 보세공장 부호 입력

    - 조회조건 입력 (등록일자, HS부호)

       * HS부호는 4자리, 6자리, 10자리 모두 입력 가능

    - '조회' 버튼을 클릭 하여 조회

5. 관련 화면 이미지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 - 수작업 등록>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 - 파일 업로딩>




<보세공장 원재료 등록 - 삭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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