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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생성후 보세운송하는 물품의 반출신고 지침 및 미착관리 개선 안내

작성자황향란|작성시간13.02.28|조회수288 목록 댓글 0
 

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생성후 보세운송하는 물품의 반출신고 지침 및 미착관리 개선 안내


(수출입물류과-2246, 2007. 07. 11)


     1.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공장반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반출입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보세구역은 보세공장 반출입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후 보세운송시스템에 의하여 보세운송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보세운송신고수리 내역만으로는 보세공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어 재고조사 등 보세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영인은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보세공장반출입관리시스템에도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3. 보세공장물품 반출신고서의 반출근거번호에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성한 화물관리번호(보세운송에 사용된)가 기재된 경우 미착목록에서 제외되도록 보세공장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적극 알려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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