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DP조건의 가격을 국내운송료와 관세를 제외한 CIF가격으로 환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 관세평가과-2653 생성일자 : 2009.11.9 키워드 : DDP조건, 국내운송료, 관세, 실제지급금액 공개범위 : 일반공개 거래개요 - 한국 H사는 중국 P사와 열연가열로 내화물 공급과 관련하여 DDP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발생된 국내운송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수입관세는 미공제상태로 수입신고중 질의내용 : DDP조건의 가격을 국내운송료와 관세가 공제되어 CIF 조건으로 수출자가 환산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신내용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법정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관세법 §30①)을 말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총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법 §30②) 2. 귀사와 같이 수입물품의 가격조건이 DDP조건인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발행된 운임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가능한 국내운송료와 수입신고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될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예상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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