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및 관세에 관한 문의
[질의] 제가 중국에서 농업용 비닐과 비닐 봉투, 막 봉투 등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관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농업용 비닐은 롤로 되어 있습니다. 50m, 100m 단위로 말아져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어느 곳에 해야 하는지요.
2. 비닐 봉투는 시장, 슈퍼 등에서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보통 5,000장 단위로 박스 포장하는데, 5,000장에 전부 스티커 작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박스에만 ‘made in china’를 표기하면 되는지요?
3. 택배 봉투 또한 40만 장 정도 수입을 예상하며, 이 또한 5,000장 단위 박스 포장한다고 합니다. 박스 단위로 택배회사, 물류회사 등에 납품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비닐 봉투가 저단가 품목이라 개별 프린트, 스티커 작업해서는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오는 품목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닐 봉투는 HS 3923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6.5%입니다. 동 HS에 분류되는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에 해당할 때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 당구공, 콘택트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 물품 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우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및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어 확인하여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첨부파일 참조)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 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신청 관련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042-481-7644)
※ 관련법령 및 서식 확인방법
만약 첨부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law.customs.go.kr)에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검색, 제일 밑 부분으로 스크롤하면 별지와 별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