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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출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른 변경시행 안내

작성자황향란|작성시간13.03.13|조회수371 목록 댓글 0

수출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른 변경시행 안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07.12.26)에 따른 관세청 통관시스템 변경사항(수출신고서 개정 서식 적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08.5.2(금)부터는 반드시 개정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08. 5. 2(금)


2. 주요 서식 개정내용


   (1) 명칭변경

      ㅇ 수출자 ⇒ 수출대행자

      ㅇ 위탁자 ⇒ 수출화주


   (2) 항목변경/추가/삭제

      ㅇ 변경 : 수출대행자 무역업등록번호수출대행자 통관고유부호

      ㅇ 추가 : 수출화주의 소재지 우편번호(3자리) 항목, 담당자 항목

      ㅇ 삭제 : 환급기관명 항목


   (3) 전송항목 길이변경

      ㅇ 총신고가격 : 12자리 ⇒ 15자리

      ㅇ 운임, 보험료 : 10자리 ⇒ 12자리

   

   (4) 구매자부호 필수기재 항목 변경

      ㅇ 구매자 부호가 있는 경우 : 해당 구매자부호를 기재

      ㅇ 구매자 부호가 없는 경우 : 기타(ZZZZZZZZ9999A)를 반드시 기재


3. 신고시 유의사항

   (1) 수출자구분부호(통계책자상의 구분정의)

     - A: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 B: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 C: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을 받아 수출한 경우

     - D: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관계경우

   

  (2) 수출자구분부호 상세구분 정의 및 기재요령


       1) 화주직접수출(수출자구분호 A)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동일

        -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화주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


       2) 대행자수출(수출자구분호 B)

        - 수출대행자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로,

        -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자는 반드시 상이함


       3) 완제품공급수출(수출자구분호 C)

        - 제조자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로,

        - 수출화주와 제조자 상이함

        -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화주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함


       4) 본지사수출(수출자구분호 D)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 경우로,

        - 수출화주와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15자리) 중 앞의 12자리가 동일

        -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화주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함

          ※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예)

   

갑을병정

   1  

     98  

     1  

   01 

      7   

상호

(8자리)

업체유형

(1자리)

본    사

설립년도

(2자리)

동일업체

구    분

(1자리)

본지사

(2자리)

오류검증

부    호

(1자리)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수출신고서_서식_변경_안내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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