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른 변경시행 안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07.12.26)에 따른 관세청 통관시스템 변경사항(수출신고서 개정 서식 적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08.5.2(금)부터는 반드시 개정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08. 5. 2(금)
2. 주요 서식 개정내용
(1) 명칭변경
ㅇ 수출자 ⇒ 수출대행자
ㅇ 위탁자 ⇒ 수출화주
(2) 항목변경/추가/삭제
ㅇ 변경 : 수출대행자 무역업등록번호 ⇒ 수출대행자 통관고유부호
ㅇ 추가 : 수출화주의 소재지 우편번호(3자리) 항목, 담당자 항목
ㅇ 삭제 : 환급기관명 항목
(3) 전송항목 길이변경
ㅇ 총신고가격 : 12자리 ⇒ 15자리
ㅇ 운임, 보험료 : 10자리 ⇒ 12자리
(4) 구매자부호 필수기재 항목 변경
ㅇ 구매자 부호가 있는 경우 : 해당 구매자부호를 기재
ㅇ 구매자 부호가 없는 경우 : 기타(ZZZZZZZZ9999A)를 반드시 기재
3. 신고시 유의사항
(1) 수출자구분부호(통계책자상의 구분정의)
- A: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 B: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 C: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을 받아 수출한 경우
- D: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관계경우
(2) 수출자구분부호 상세구분 정의 및 기재요령
1) 화주직접수출(수출자구분호 A)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동일
-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화주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
2) 대행자수출(수출자구분호 B)
- 수출대행자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로,
-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자는 반드시 상이함
3) 완제품공급수출(수출자구분호 C)
- 제조자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로,
- 수출화주와 제조자 상이함
-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화주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함
4) 본지사수출(수출자구분호 D)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 경우로,
- 수출화주와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15자리) 중 앞의 12자리가 동일
-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화주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함
※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예)
|
갑을병정 |
1 |
98 |
1 |
01 |
7 |
|
상호 (8자리) |
업체유형 (1자리) |
본 사 설립년도 (2자리) |
동일업체 구 분 (1자리) |
본지사 (2자리) |
오류검증 부 호 (1자리)
|
수출신고서_서식_변경_안내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