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의 발급
제4-2-1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당해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이하 "완제품공급 수출"이라 한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국내거래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 세관장은 거래단계별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2-2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
2.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거래인정서류
3.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일자확인서류
4. 소요량계산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② 제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3]의 기납증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제2-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
④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서(별지 4-6호 서식)를 발급신청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3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제4-2-1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제4-2-4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한 양도일자는 다음 각호 1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4-2-5조(환급전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① 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1. 소요량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계산의 적정여부
2. 소요량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세액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②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4-2-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공급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제조장간 기납증 발급대상물품지정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제4-3-2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할증명서(별지 제4-5호 서식)
2. 제4-3-3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거래인정서류
3.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일자확인서류
4. 수입신고필증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4]의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분할증명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서(별지 4-6호 서식)를 발급신청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3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제4-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3. 6.25>
5.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호번변경 2003. 6.25>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호번변경 2003. 6.25>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호번변경 2003.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