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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류-97류***

[스크랩] PAINTBALL MARKER(페인트볼 건);TKP-S2 [HSK9304.00-1000]

작성자황향란|작성시간13.03.15|조회수2,117 목록 댓글 0
 

[결정 06-09-05]


1. 품  명

   PAINTBALL MARKER(페인트볼 건);TKP-S2

2. 물품개요

 ㅇ 서바이벌 게임용의 페인트볼 발사총


3. 물품설명

 ㅇ 주요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주요제원

  - 기능

  ① 가늠자 : 조준사격 가능

  ② 실린더 : 격발시 전진, 후퇴하면서 페인트 볼을 발사시킴

  ③ 파워조절나사 :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Power Up,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Power Down

  ④ 안전핀 : 좌측에서 우측으로 누르면 방아쇠 잠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누르면 방아쇠 잠금 해제

  ⑤ 압력챔버 : CO2 액화가스를 기체로 변화시켜 주며, 손잡이 역할 겸함

 ㅇ 주요제원

  - 길이 : 655mm

  - 에너지원 : CO2

  - 중량 : 1960g

  - Power : 0.058kgm

  - 구경 : 17mm

  - 평균탄속 : 75.5m/s

  - 재질 : 알루미늄

  - 최대사거리: 100m

  - 탄창용량 : 180발

  - 유효사거리: 30~40m

  - 방식 : 반자동식

  - 탄환의 종류 : 페인트볼(17mm, 약3g)

  - 단/연발 여부 : 단발

  - 실탄송출방식 : 자유낙하

 ㅇ 작동원리

    이산화탄소 액화 가스통을 총의 가스주입구에 연결시켜 액화가스 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압축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페인트 볼을 발사시킴

 ㅇ 용도 : 서바이벌 게임용

  ※ 본건 물품의 모의총포 해당여부 질의 결과 탄환의 무게 및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모의총포 기준을 충족하여 모의총포로 확인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질의 회신)


4. 결정세번 : 9304.00-1000


5.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304호의 용어는 “기타의 무기(예: 스프링총, 공기총, 가스총, 경찰봉)(제9307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9304.00-1000호에서는 “공기총”을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30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제9301호 내지 제9303호의 화기 및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 무기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4)공기총, 공기라이플 및 공기권총. 이러한 것은 보통의 라이플, 단발권총 등과 비슷하게 되어 있으나 압축공기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신으로 압축공기가 보내져서 탄이 발사된다. 총, 라이플과 단발권총은 동일한 원리로 조작되며 공기 이외의 가스식의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라이플 등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등의 액화가스가 기화되어 발생되는 압축공기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공기총의 원리를 이용한 물품이므로 “공기총”(9304.00-1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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