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그라운드골프 3급 심판원
선발 시험 시행 공고
1. 관련근거 :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 관리 운영 규정
2. 응시자격
① 시력, 청력 등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심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로서
② 1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③ 2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자격증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
④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여한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3. 합격기준
① 평가 : 필기시험(40점), 실기 및 구술 시험(40점), 타수기록카드작성(20점)
② 합격 : 총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4. 시험일자 :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오전 : 필기시험. 오후 : 실기 및 구술시험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시험일자 조정 예정(2일간 시행)
5. 시험장소 : 추후 통지(대전시 또는 충북 영동군)
6. 원서접수 마감 : 2019년 11월 15일(화)
7. 응시수수료 : 50,000원
8. 원서 접수처 :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사무처(055-281-7330)
※ 원서는 각 광역시·도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취합하여 접수
9. 원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kgga7330@naver.com)
10. 기타사항
가. 예상문제집 배부 없음
나. 합격자는 심판원으로서의 전문소양 증진을 위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
여야 하며, 심판원 등록 신청 시 심판원 자격증을 배부한다.
다.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 신분증(회원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라. 시험장 입실 시 각종 전자 기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대리 응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퇴실 조치하고, 시험은 무효 처리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마. 심판원 등록자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지정하는 심판원 복장을 갖추어
야하며, 각종 경기의 심판 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심판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구입 경비는 개별 부담)
바. 심판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판보수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행자는 활동이나 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것.
2019년 10월 21일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제1회 그라운드골프 3급 심판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1. 관련근거 :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 관리 운영 규정
2. 응시자격
① 시력, 청력 등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심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자로서
② 1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③ 2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자격증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
④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여한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3. 합격기준
① 평가 : 필기시험(40점), 실기 및 구술 시험(40점), 타수기록카드작성(20점)
② 합격 : 총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4. 시험일자 :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오전 : 필기시험. 오후 : 실기 및 구술시험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시험일자 조정 예정(2일간 시행)
5. 시험장소 : 추후 통지(대전시 또는 충북 영동군)
6. 원서접수 마감 : 2019년 11월 15일(화)
7. 응시수수료 : 50,000원
8. 원서 접수처 :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사무처(055-281-7330)
※ 원서는 각 광역시·도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취합하여 접수
9. 원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kgga7330@naver.com)
10. 기타사항
가. 예상문제집 배부 없음
나. 합격자는 심판원으로서의 전문소양 증진을 위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
여야 하며, 심판원 등록 신청 시 심판원 자격증을 배부한다.
다.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 신분증(회원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라. 시험장 입실 시 각종 전자 기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대리 응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퇴실 조치하고, 시험은 무효 처리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마. 심판원 등록자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지정하는 심판원 복장을 갖추어
야하며, 각종 경기의 심판 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심판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구입 경비는 개별 부담)
바. 심판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판보수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행자는 활동이나 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것.
[별표 1] | ||||||||||||
그라운드골프 3급 심판원 선발시험 응시원서 | ||||||||||||
응시번호 |
| 생년월일 | (남, 여) | 사진 (가로 3.5㎝ × 세로 4.5㎝) | ||||||||
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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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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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자격 | 급 | 취득년도 | 년 | |||||||||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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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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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골프 3급 심판원 선발시험 응시표 | ||||||||||||
응시번호 |
| 생년월일 | (남, 여) | 사진 (가로 3.5㎝ × 세로 4.5㎝) | ||||||||
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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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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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 년 월 일 시 | |||||||||||
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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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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