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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 변경 적용 일정과 1주 2회 횟수 제한 예외 조건

작성자서른다섯|작성시간26.06.19|조회수22 목록 댓글 1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실비 적용되는 방식이 관리급여로 바뀝니다.

수가가 43,850원으로 묶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되는데요, 

문제는 기본 횟수가 주 2회, 연 15회로 한도가 생립니다. 

 

이 횟수 넘겨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도 안 되고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과잉진료로 청구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이나 골절 환자만 연 24회까지 예외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병원 수납 비용 계산 방법이랑 내 실비 보장 세대별 자기부담금 제외 환급액 계산 팁, 

 

7월 전후 비교 정보 정리한 글 댓글에 남길 테니 

 

 

도수치료 자주 받으시는 분들 미리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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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른다섯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 도수치료 7월 변경 및 실비 청구 주의점 정리:

    https://m.site.naver.com/2a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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