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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서선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근거

작성자김애영/영주서부초|작성시간11.12.06|조회수1,51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사서교사라면 이정도는 알아야 당연할 것 같은데 .....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 올립니다~ 

울 교장샘께서 도서구입시 꼭 "도서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그 법적 근거 자료나 시행령 혹은 규칙 등이 적힌 문서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물으십니다..

저도 그냥 도서구입시 객관적인 자료 선정을 위해서 혹은 감사시 제출용으로 당연히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작성 근거도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회의록을 만들어 두었던 것 같아요.

단지 찾으려고 하면 제가 매년 계획하는 도서관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입니다.

선생님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세요...

성질급한 울 교장샘이 자료 갖고 오라고 언제 절 부르실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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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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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주상/칠곡약목중 | 작성시간 11.12.06 작성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입니다. 원론적인 문제지만 회의를 하니깐 회의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구입이란 게, 여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목록이란 의미에서 회의는 필요한 것이고, 학교 예산이 들어가며, 학교 장서구성을 위한 검정 단계라는 점에서 도서구입 회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회의록이니깐요,, 현장에서 회의를 생략하고 회의록만 첨부하지만 원래는 회의가 먼저고 회의록은 부수적인 증거자료입니다. 그러니 도서구입 회의를 하지 않으면 회의록은 필요없게되는 것이고, 회의를 한다는 원칙에서 회의록은 필요한 것입니다.
  • 작성자김주상/칠곡약목중 | 작성시간 11.12.06 지난 7월에 3년에 한번 있는 정기감사를 했는데 도서구입목록과 회의록은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할 감사요구 자료였습니다. 이상,,
  • 작성자김애영/영주서부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2.06 샘~~~ 댓글 넘 감사해용!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도서구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구입 목록을 작성했다는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시에 요구자료에 대비해서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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