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318호
| 2025년도 열린관광지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열린관광지’ 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국비 지원,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1. 공모개요 |
가. 공모대상: 2~4개소의 국내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관광명소(붙임1. 2015~2024 열린관광지 목록 참고)
나. 신청자격: 광역(시, 도) 및 기초 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다. 신청방법: 행정구역 내(內) 최소 2개소, 최대 4개소의 관광지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신청
-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와 예산 협의를 거쳐 공모 신청
- 열린관광지 기본 선정방식은 2~4개 관광지점을 하나의 권역단위로 선정하며, 권역 내 점수가 낮은 관광지점은 권역별 순위와 관계없이 제외될 수 있음
- 기존 열린관광지 보유 지자체의 경우에는 1개 관광지점도 신청선정 가능
라. 신청제한: ① 열린관광지 사업에 기 선정되어 국비를 받은 관광지점,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③ 보조금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사업**,
④ 동일한 사업으로 문체부 또는 타 부처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동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청사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의무대상 시점 확인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15.7.24. 이후 신축, 공원의 경우 2021.12.4. 이후 실시계획 입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 사업신청은 가능하며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경우 타 사업은 포기하여야함
| 2. 지원내용 |
가. 지원금액: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2.5억원 지원
나. 예산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다. 사업기간: 열린관광지 선정 시(’24년 10월) ~ 조성완료 시(’25년 12월)
라. 사업내용: ▴관광지점별로 진입지점부터 주요 관광시설‧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 조성, ▴각 관광지점별로 체험형 열린관광 콘텐츠 확보, ▴확보된 동선을 바탕으로 리플렛 등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강화,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열린관광 및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서비스 대응 교육 실시
| 국비 | 자본 보조 | ➀ 시설 개선 : ▴주차장,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수유실, ▴촉지도, ▴안내표지판 등 필수 편의시설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➁ 동선 개선 : 관광지점 내 시설 간 안전보행로 설치, 이동 동선 상의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손잡이, 비상등 등 설치 ➂ 체험 콘텐츠 발굴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 개발(1회성 행사 불가) |
| 지방비 | 자본 | |
| 경상 | ➃ 정보제공 : ▴열린관광지 안내도 및 점자안내서 시안 제작(관광공사 예산)‧ 인쇄(지자체 예산),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제공(지자체 예산) ▴누리집앱 접근성 개선(지자체 예산) 등 * (열린관광 안내도 및 점자안내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이 표시된 지도가 삽입되고, 열린관광지 소개 내용을 점자로 소개하는 리플릿 *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및 제공) 대중교통 등 열린관광지로의 접근, 관광지 주변 및 지역 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제공(공사의 무장애 관광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 제공) ➄ 종사자 교육 : ▴열린관광지 종사자, ▴지자체 관광 공무원 및 관광지 종사원,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교육(‘25년 한국관광공사 오프라인 교육) 필수 참여 |
마. 지원조건
① (매칭)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지원액의 10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하여야 하며, 관광권역별 사업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관광지점별로 투입되는 예산 비율*은 조정 가능
* (예) A, B, C 관광지점을 ‘가’권역으로 신청, 관광지점당 국비지원액이 2.5억일 경우,
→ 2.5억×3개소×2배(최소매칭)=15억원에서 2천×3개소=6천만원을 제외한 14.4억원은 A(5억), B(7억), C(2.4억)으로 사용 가능
* 제주도는「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두고 있어 국비 지원은 없으나, 선정 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열린관광안내도 제작, 나눔여행 지원,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등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됨
② (비목) 국비는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이며, 관광지점 개소당 최소 2,000만원을 확보하여 공통경비(안내도 인쇄, 종사자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
③ (사용) 지방비는 2025년 연내 확보해야 하며, 국비는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2차례 나누어 교부함
* (1차) 최종사업계획 승인 시 (2차)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 후
| 3. 접수 및 문의방법 |
가. 접수기간: 2024. 8. 5.(월) ~ 2024. 9. 13.(금)
나. 신청방법: 공문 발송 + 우편 제출(두 가지 모두 필요)
* 접수기간 내 도착한 공문과 우편에 한하여 접수 처리하며,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공문접수처: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소속 광역자치단체에도 함께 발송(수신처에 포함)
우편접수처: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다. 제출자료
*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알림’ 및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새소식공지’ 게시판 게시
① 참가신청서 10부(양식 1) *컬러 출력
② 확약서 1부(양식2)
③ 제출자료 일체(문서, 사진 등)가 수록된 USB 1개
| 제출 자료 | ■ [양식 1] 2025년도 열린관광지 공모 참가신청서 □ 관광권역 총괄표(권역당 1부) 신청지자체 정보, 신청 관광지점, 예산 확보상황 (증빙자료) * 확약서는 [양식 2]로 작성 - 예산이 전액 편성된 경우 → 기확보예산 증빙자료 -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경우 → 기확보예산 증빙자료+확약서 -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경우 → 확약서 □ 관광권역 사업계획서(권역당 1부) □ 관광지점 사업계획서(권역 내 관광지점별 1부) (이미지) 4. 관광지점 소개 사진 ■ 기타 및 가점 증빙자료 □ 열린관광지 온라인 교육 이수 수료증 ① 강좌명: 모두가 행복한 열린관광지 만들기[심화과정] * 이수 조건: 진도 50%, 테스트 50% 이상 (https://touredu.visitkorea.or.kr/home/main/index) ② 강좌명: 열린관광 서비스 응대 교육 * 이수 조건 : 진도 50%, 테스트 50% 이상 (http://touredu.visitkorea.or.kr/common/C202300073/0000/0) |
라. 문의방법
문 의 처: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 033-738-3428, 3425)
Q&A안내: 공고 후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되는 문의내용을 종합하여
열린관광 플랫폼(access.visitkorea.or.kr) ‘새소식공지’ 게시판에
게시 예정 * 게시일 (변동될 수 있음) : 2024. 8. 2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