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다들 주저하는데 이런 초기비용도 나중에 경매비용에 포함되어 우선적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협회에 상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매신청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매비용을 경매신청과 동시에 예납하게됩니다.
경매비용에는 집행관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등이며 통상 부동산 감정가격의 1-2%정도이며, 경매비용은 매각대금의 배당순서에서 경매신청자에게 가장먼저 우선변제받게 되어 배당받게 됩니다.
단. 경매비용중에 법무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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