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시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설정 등기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작성자타잔김| 작성시간09.12.11| 조회수43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