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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도로가 사도로서 경매로 낙찰시 도로 통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성자타잔김°³оΟ♡|작성시간09.12.17|조회수171 목록 댓글 0

아파트 출입구가 사도 임니다..경매로 낙찰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도로를 점유하여 통행을 금지시킬수 있는지.

 

답변

아파트 앞 도로가 사도로서 경매로 낙찰시 도로 통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도로통행권이 있습니다.
이미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땅이 개인이든 공공이든 주민의 통행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로서 이용하고 있다면 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료청구를 위해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판결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본 건은 통행료의 대상을 특정짓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료청구소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는 감정평가시 일반 토지의 1/3의 평가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지료 또한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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