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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2. 다비작법(茶毗作法) 해설

작성자연지|작성시간07.01.02|조회수486 목록 댓글 0
 

12. 다비작법(茶毗作法) 해설



一.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처음과 마지막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고,

죽을 때는 자손이나 살아남은 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급속한 핵가족화로 사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노후와 장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안심입명(安心立命) 하기를 바라며 종교에 귀의 합니다.


불가 의식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주체와 대상, 지역에 따라 각각의 특색 있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다비의식(茶毗儀式) 또한 예외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비(茶毗)범어로 화장(火葬)이란 뜻으로

흔히 “시다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다비의식은 승려의 상례의였으나,

오늘날은 화장의식이 보편화되어 재가불자들도 공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對)하고 있는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제반의식(諸般儀式)이 불교(佛敎)의 꽃이라면,

그 꽃들이 피어나기까지는 이 토양(土壤) 위에 심어진 심오한 교리(敎理)가 선조사(禪祖師)의 신심(信心)과 투철한 사상(思想)을 기반으로 인고(忍苦)의 긴 수행(修行)을 겪으며 피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文化)가 되었고, 예술(藝術)로 피어나 많은 이를 불문(佛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儀式)을 이해(理解)한다 함은


곧 교리(敎理), 사상(思想), 문화(文化), 예술(藝術),

그리고 그간의 역사(歷史)까지 이해(理解)한다는 의미(意味)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식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의식문이 그러하듯이

다비작법(茶毗作法) 역시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비작법(茶毗作法)의 경우 그 시원(始原)

백장청규(百丈淸規)”에 두고

첨삭(添削)을 거듭하여 부단히 발전해 왔습니다.


하루는 신도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신도분께서 소승에게 질문하시기를

“스님! 장례식에 스님들께서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데 그 절차와 뜻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시면서 질문을 하여 오셨습니다.


그 절차와 각각의 의미들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가 불자님들이 막상 장례를 치루어야 할 경우에는

당혹감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평소 존경하는 만춘 스님께서 저술하신 

불교의식 각론 Ⅶ~Ⅷ(한국불교출판부 간행)

다비작법을 위주로 간략하게 그 절차와 의미를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불가에서는 망자가 운명을 맞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식을 집전하게 됩니다.


1.  현왕불공

2.  사자단작법

3.  사성례

4.  영가수계

5.  염습

6.  성복제

7.  발인작법

8.  노제

9.  산신재

10. 미타단작법(상주· 중단권공)

11. 다비(화장작법)

12. 산골

13. 매장의식(하관)

14. 평토제

15. 봉송



. 茶毗作法 解說(다비작법 해설)


이곳에서 설명하는 의식에 해설은

각 사찰에서 거행하고 있는 전통의식이나 지방의 특수성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비 의식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비의식의 전통적인 의미와 그 뜻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한층 이해가 쉬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총론(總論)


(1) 장례 집전?

장사주승이 총괄하고 작법은 다비법사가 행한다.

오방번은 오방법사가, 무상번계는 무상계법사 등이 하도록 한다.

조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력을 갖춘 스님이 행하도록 한다.


주의할 것은 다비작법은

본래 승려의 입적을 전제로 거행하는 의식이며,

일반 신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수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상적인 경우라면 일반신도의 집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거행 시점?

망자의 운명을 확인한 때를 시점으로 거행.


(3) 거행 장소?

절의 경우에는 열반당, 병원, 거처하던 별처.

신도의 경우 수계를 전제로 신도의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거행한

다.


(4) 무엇을 위해?

유체처리와 망자의 성불을 위해 석존께서 채택하신 의식이다.


★ 목욕편 ~ 입감편은 이적인 면에서 망자의 성불을 위해


★ 기감편은 성불의 주인공으로서 시방 삼세의 삼보님과 미타 삼존께 예를 올리고, 이어서 다비를 위한 제2의 장소인 사유소(다비소)로 유체를 옮기기 위해


★ 다비편은 회신멸지로서 완전히 성불을 위해


★ 봉송편은 무여열반의 도리를 확인하고 동시에

   정적인면에서 대중과 연을 돈독하기 위해


★ 산골편은 지금까지의 의식 내용을 전제로

   무처열반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의식을 각각 거행한다.


(5) 거행하는 이유? 

    현실적으로는 망자의 유체를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종교적으로는 망자의 왕생극락 내지 성불과 해탈

    즉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목적으로 거행하는 의식이다.


(6) 거행은 어떻게?


① 열반쇠를 울린다.


② 이어 한편에서는 마지와 함께 천수다라니, 금강탑다라니를

   현왕단에 모시고 현왕불공을 거행한다.


③ 다른 한편에서는 사자단 작법을 거행한다.


④ 입적 직후 수시를 행하는데, 현왕불공 후 수시가 끝났으면


⑤ 탑다라니는 시신을 가린 병풍 중앙에 걸어 모시고,

   천수다라니는 봉투에 들어 있는 그대로 망자의 머리맡이나

   탑다라니 좌측에 모시고 “사성례”를 거행한다.


⑥ 망자가 신도나 속인이면 사성례 끝에 “수계작법”을 거행한다.


⑦ 때를 보아 “다비작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행한다.

  모셔온 천수다라니는

“목욕편” 말미에 고깔 형태로 접어 시신을 장엄하고,

  금강탑다라니는

“감의” 뚜껑을 닫기 전에 시신을 덮듯 모신다.


⑧ 기타 독경이나 장엄염불은 정해진 의식을 거행할 때를 피해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행한다.



2. 現王佛供(현왕불공)


(1) 집전? 다비법사


(2) 거행 시점?

병자의 운명 직전이나 직후에 봉행

금강탑다라니와 천수다라니는 병자 사후에 필요한 것으로서 불공 시기를 잃으면 안 된다.


(3) 거행 장소?

대웅전, 현왕단, 명부전 등 (지장보살이 계신 곳에서 한다),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대웅전 상단에서 거행한다.


(4) 무엇을 위해?

망자의 장례시 필요한

금강탑다라니와 천수다라니를 모셔가기 위함.


(5) 거행은 어떻게?

공양물과 함께 금강탑다라니와 천수다라니를 단에 올리고

일상 불공과 같이 천수경에 이어 거불 등 권공의식을 거행함.


(6) 거행하는 이유?

병자가 운명하였음을 보현왕여래께 알리고

동시에 보현왕여래의 원력으로 금강탑다라니와 천수다라니를

법답게 모시기 위함.


   지장보살 = 염라대왕 = 보현왕여래



3. 使者壇作法(사자단작법)


(1) 집전? 다비법사, 법력을 갖춘 스님.


(2) 거행 시점?

열반쇠⇒ 수세 걷음⇒ 사자단작법 거행.

단 속가에서 초혼을 행한다면 위 세 가지 의식은 모두 초혼 뒤에 거행함.


(3) 거행 장소?

망자의 시신이 안치된 가옥의 뜰아래나, 대문밖에 단을 설치하고 행한다.


(4) 무엇을 위해?

권공의 일종으로 사직사자에게 올리는 공양이다.


(5) 거행은 어떻게?

사자단에 밥, 짚신, 백지 등 3종의 공양 준비물을 네 몫씩 준비하고, 단 백지는 한 권으로도 족하다.

천수경을 시작으로 거불 등 권공의식을 거행한다.


※ 구 별 ※

승가에서는 사직사자⇒

네 몫(술과 돈 그리고 명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속가에서는 사직사자⇒ 세 몫

사자밥상에는 饌(찬)을 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자단에 사자 위목을 붙여야 하며 작법이 끝나면

봉송진언 전에 소전진언을 지송하며 위목을 燒(소)한다.


奉請 四直使者神祇等衆

奉請 年直使者

奉請 月直空行使者

奉請 日直地行使者

奉請 時直琰魔使者 等衆


(6) 거행하는 이유?

사자의 명칭은 모두 세월의 단위이며, 동시에 무상을 의미한다.

망자가 명부를 가는 데는 이들의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급기야는 신앙적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라 하겠다.


이들 사자에게 飯(반)과 錢(전)을 공급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거부감 내지 저항적 자세에서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에 순응함으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7) 전거?

해인사 다비의식⇒ 4장 소수 “사자단작법” 모범으로 하고,

석문의범⇒ 생전예수 “소청사자편”를 참고


“사자단작법”은

普和應同的(보화응동적) 입장에서 불교의 無常觀(무상관)

재래신앙에 접합시켜 열반의 端緖(단서)로 삼으려 의식화한 것이

다.



4. 四聖禮(사성례)


사성례란

아미타불과 관음 세지 양대 보살 그리고 미타회상에 상주하시는

보살님들을 친견하고 이를 인연으로 윤회의 세계인 사바에 돌아오지 않으며 장차 성불하려는 염불행자의 간결한 원이 담긴 예경의식 이다.


(1) 집전?

다비법사의 집전으로 거행하며,

상주를 위시한 권속과 조객은 모두 참석한다.

상주는 연향게를 모실 때 봉향한다.


(2) 거행 시점?

빈소가 마련되면 현왕불공 후 모신 금강탑다라니와 천수다라니를 정해진 자리에 모시고 거행한다.


사성례에서 소례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대세지 대해중 보살 등 극락사성이다.


(3) 준비와 진행은?

금강탑다라니와 천수다라니를 정해진 자리에 모시고

영정이나 위패는 한단 낮은 곳에 단을 마련하거나 바닥에 내려

모시는데 이때 다라니를 향하도록 모신다.


(4) 거행하는 이유?

"선도의 임종방결"에

“임종자가 왕생하고자 하는 불국토가 있으면 그 나라 주인이신 부처님의 명호를 일념으로 염송해야 한다.

그러하면 임종시에 그 불국토로부터 화불과 보살들이 묘향화를  지니고 임종자를 맞이하러 오며 이를 본 임종자는 환희심을 일  으켜 마치 선정에 들 듯 임종한다.


이 땅에 대다수 불자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와 아미타부처님을

신앙하고 있다.

망자나 설판재자가 신앙하고 있는 극락사성을 청해 모시고

망자의 왕생극락 발원코자 다비작법의 도입부분에서 거행하는 것

이다.



5. 靈駕受械(영가수계)


(1) 집전? 다비법사가 행한다.


(2) 거행 시점?

목욕편을 거행하기 전에 한다.

병자의 운명 직전에 거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창혼, 반혼착어, 진령게를 생략한다.

운명 직후 사자단작법 직전에 거행해도 된다.

저승사자도 계를 받은 사람은 정중히 대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3) 거행 장소?

병자가 거쳐하고 있는 곳, 빈소에서 거행한다.


(4) 무엇을 위해?

승려가 아닌 일반 신도나 속인에게 베푸는 의식이다.


(5) 거행은 어떻게?

상황과 장소에 맞게 계단을 설치하고

천수경부터 위에서 소개한 절차에 준해 거행한다.

마지는 진언진공 직전에 올린다.


(6) 거행하는 이유?

다비작법은 수계한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작법인데

망지로 하여금 승려와 같은 수준에서 다비작법에 임하게 하기 위

함이다.

   

의식집인 “작법귀감, 석문의범 ”등재된 다비작법이나 다비문에

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계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

해인사 다비의식집 말미에 속인 화장시 참회식이 보인다.

수계를 전제로 한 작법으로서 본 참회식에 준하여

수계자인 일반 신도나 속인에게 계를 수여한다면

현행 다비작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 할 근거가 된다.


(7) 신작불명 모인 영가에서 불명은 어떻게 짓나?

그리고 이 때 불명의 종류는?


불명은 다비법사가 망인의 성품을 보아 알맞게 짓는다.

불명에는 승명· 보살명· 거사 등이 있는데

망인이 여자이면 보살명, 남자이면 거사명으로한다.


축원이나 위패에는

남자의 경우(   )생(본관 성)씨 ○ ○    영가(거사-두자)

여자의 경우(   )생(본관 성)씨 ◇ ◇ ◇ 영가(보살-세자)

이름만 불명으로 바꾼다.


결론적으로 이름만 불명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는 봉원사 영산재 보존회의 예를 든 것이고,

사찰마다 가풍은 인정된다.



6. 殮襲(염습)


(1) 木浴篇(목욕편)


削髮(삭발): 무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내심을 청정히 하는 것.


沐浴(목욕): 내심 뿐 아니라 외경까지도 청정히 하는 것


洗手(세수): 삭발과 목욕을 전제로 진리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


洗足(세족): 보살로서 제10지인 법운지에 이르렀음을 보이는                   것이다.


着裙(착군): 목욕 후 의관을 갖추는 순서 가운데 첫 번째이니

내의를 입는 것으로 2차적 행위의 출발을 가르킨다.

내용을 보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참괴심

즉 중생심을 거부함으로서 등각 위에 오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着衣(착의): 의란 부드럽고 성내지 않는 마음가짐을 비유한   것.


着冠(착관): 수능엄 삼매를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외경과 내심이 함께 고요해짐에 따른 결과이다.


正坐(정좌): 자기 주체성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

보살 수행의 제51위인 등각위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入龕篇(입감편)


입감의 시기는 목욕편이 완료된 시점과 관계없이 입감법에 의해 행한다.

목욕편은 보살수행 계위 가운데 십지와 등각위에 해당.

입감편은 묘각위에 해당되는데 묘각은 구경각이니 곧 불의 대각위에 해당된다.


(감)이란?

부처님의 지위를 가르키는 것임. 불의 지위에 오름을 의미한다.

작법을 통해서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을 선종에서는 부처님을 감에 모시는 것과 동일시한다.


일본에서는 망자를 “호도께” 즉 부처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다비문과 같은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의식에 있어서 제3자의 입장이었던 대중을

법어의 서두에서 “신원적 모령” 대신 “대중차도”라 하여

법어의 대상을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시식은 입감을 마친 후에 성복제를 겸해서 거행한다.

성복제는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을 때에 차리는 제사를 말한다.


승가에서는 특별히 성복제라 할 의식이 없으나 상장을 부착하는 시기로 참고하면 되겠다.



(3) 起龕篇(기감편)


발인에 따른 절차로서 빈소에 안치된 감을 사유소 까지 옮겨 모시는 일련의 법요를 말하며,


事的人面(사적인면)에서는 감을 사유소로 옮겨 모시기에 앞서 극락사성께 다시 한번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지금까지 수행처였고 의지처였던 본사 삼보님께 하직 인사를 올린 후에 지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사유소로 향하는 것이다.


理的人面(이적인면)에서는 목욕에서부터 입감을 거치며 묘각위에 이른 영가가 성류에 든 신입생으로서 극락사성과 제불께 예를 올리는 것으로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완전 열반

즉 업신을 사르어 무여열반에 이르기 위한 나머지 불사로서

사유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가 기감편 이다.



7. 成服祭(성복제)


성복제란 상주가 제사 지내기 전 상복을 입는 의식을 말한다.


스님의 장의 일 때는    입감 뒤에 바로 시식을 하며,

재가불자의 장의일 때는 입관한 뒤 상주가 상복을 입고 의식 순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



8. 發靷作法(발인작법)


발인 준비가 다되어 운구하려 할 때에 관 앞에서 거행함.

혹 병원 영안실에서 출상할 때는 영결 식순에 따라 진행하거나

영결식이 없으면 발인으로 끝맺는다.



9. 路祭(노제)


노제는 견전제라고도 하는데,

발인시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다비의식의 경우 본당을 출발한 장의행렬은 곧 사찰 입구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곳에는 망자의 제자와 도반 내지 지인이 모여 있다. 이들은 망인과의 영결에 앞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승에서 맺은 정을 돈독히 하고자 음식을 장만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때 지내는 제사를 망자를 떠나 보내며 길에서 지내는 제사라 하여 “노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10. 山神齋(산신재)


불교의 산신에 대한 개념?

신중 신앙의 시원인 “화엄경” 초기 화엄신장의 수는 39위로 한정되어있는데 이 가운데 제33위에 산신이 자리하고 있다.


(1) 집전? 법주와 바라지 1인


(2) 거행 시점?

감을 다비소에 안치한 직후 산신재를 먼저 거행한다.

산신재를 시작하면 곧 미타단 작법을 거행한다.

이는 국내의 주인에게 먼저 고하는 의미이다.


(3) 거행 장소?

다비소가 마련 된 곳부터 주봉쪽으로 200보쯤

올라가 적당한 곳에 단을 설치하고 거행

1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미타단과 차별하기 위함이니 선택은 가감


(4) 무엇을 위해?

장사를 모시는 산의 주인이신 산신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함


(5) 거행은 어떻게?

향 초 공양물을 단에 올리고, 천수경부터 거불 등(권공의식),

중단권공에 준하여 약례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6) 거행하는 이유?

산신에게 공양을 올려 금일장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11. 彌陀壇作法(미타단작법)


현왕불공과 사자단작법은 망자를 위한 의식이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망자로 하여금 극락왕생하여 아미타불을 뵙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함이니

다비에 앞서 아미타불을 소례로 올리는 권공의식이 미타단작법 이다.


(1) 집전? 다비법사와 바라지


(2) 거행 시점?

다비소에 도착한 직후 마련된 장소에서 봉행한다.

이 때 다른 한편에서는 산신재를 지낸다.

즉 거화 전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3) 거행 장소?

다비소에서 서쪽으로 약 100보쯤 떨어진 곳에

미타단을 설치하고 거행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타국토가 자리한 서쪽을 향하여 거행하면 된다.


(4) 무엇을 위해?

미타회상의 주인공이신 아미타불과 오보세계의 제여래

내지 관음 세지 양대 보살님을 소례로 공양을 올리기 위함이다.


(5) 거행은 어떻게?

미타단 중앙에는 원불 탱화를 걸어 모신다.

한층 낮추어 影子(영자)와 銘旌(명정)을 세워 봉안한다.

단 앞에는 향 초 꽃 제물 등을 배설한다.

갖추어 봉행하는 경우에는 종 다섯 망치 올리고 요잡 바라를 행한다.

종이 없을 시 태징으로 운집쇠를 울리면 된다.

그런 연후에 상주권공의 순서에 준하여 거행한다.

약례로 모실 경우에는 천수경부터 거불 등 권공의식을 거행한다.


(6) 거행하는 이유?

장차 다비를 거행함을 아미타불게 고하고

동시에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본 다비의식이 원만히 회향되고

영가의 왕생이 성취되기를 발원하기 위함이다.


영단       미타단       중단        서쪽    

             ↑100보                       북쪽

           적신대  -- > 산신단      동쪽

                            150-20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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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壇勸供(중단권공)


(1) 집전? 다비법사와 바라지


(2) 거행 시점?

다비소에서 거행한 미타단작법 완료 후 마련한 장소에서 봉행한다.


(3) 거행 장소?

미타단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측에 단을 설치하고 신중 위묵을 모신다.

설치 여건이 원만치 않는 경우에는 방향만이라도 정하여 거행한다.


신중 위묵의 내용


(좌측) 南無 忉利會上 聖賢衆

(중앙) 南無 金剛會上 佛菩薩

(우측) 南無 擁護會上 靈祇等衆


(4) 무엇을 위해?

삼보를 옹호하시는 성중 즉 화엄성중을 소례로 공양을 올리기 위함이다.


(5) 거행은 어떻게?

미타단 우측에 마련한 신중단에 신중 위묵을 모셨으면

단 앞에는 향 초 꽃 제물 등을 진설한다.

일반적으로 거행하는 중단권공에 준하여 거행한다.


(6) 거행하는 이유?

장차 다비를 거행함을 신중제위께 고하고

동시에 사미외도 등의 침노를 막아 본 다비의식이 원만히 회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발원하기 위함이다.



12. 茶毘(火葬) 作法(다비(화장) 작법)


시신의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불교에서 채택한 화장으로 장사를 거행하는 일련의 법요를 말한다.


오방 불청이란 금일 영가의 왕생에 크게 도움을 주실

다섯 방위의 부처님을 정단으로 모셔 공양하기 위한 법요의식이다.


(1) 擧火(거화)?

다비를 위해 마련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일 때

긴 막대가 달린 횃불이 필요한데 이 홰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 거화이다.


(2) 下火(하화)?

거화에 의해 마련된 횃불로 다비를 위해 마련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말한다.



13. 奉送扁(봉송편)


금일 다비를 계기로 극락왕생 내지 열반에 드실 영가를 전송하는 일련의 의식이다.

봉송은 지금까지 거행한 작법절차에 따라 묘각위에 이르렀고

이미 유체를 떠나 열반으로 향하려는 영가를 전송하는 의식이다.


(1) 표백은 제문을 읽고 다(茶)를 올리며 이로서 영가천도를 위한 일련의 다비의식이 영가를 봉송함으로서 일단 마무리되었음을 내외에 알리는 의식이다.

봉송이 끝나면 일반 대중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다.


(2) 창의를 행하는 장소는 사유소가 아닌 사찰이며, 의미는 망자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도구 즉 의발자구 등을 경매에 붙이는 의식이다.


(3) 시식은 사찰로 돌아와 영가에게 다과 등 제물을 올리며 시식을 베푸는 의식이다. 이 때 거행하는 제를 반혼제라고 한다.


속가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을 짐으로 불러들일 때 지내는 제사를 “반혼제”

   

불가에서는 생전에 수행 정진하던 도량으로 영가를 불러 안좌케 하는 제사를 말한다.


이 때 거행하는 시식은 “관음시식, 화엄시식”이다

시식 이전에 권공의식을 거행해야 하는데 이 때는 상주권공을 참조한다.



14. 散骨(산골)


다비를 마친 후 남은 遺體(유체)를 收拾(수습)하여 처리하는

一連(일련)의 法要(법요)를 말한다.


(1) 拾骨(습골)은 타고 남은 遺骨(유골)을 木筯(목저)로 집어 준비한 자루에 모아 담는 행위


(2) 起骨(기골)은 拾骨(습골)에 의해 수습된 遺骨(유골)을 제2의 장소 예컨대 두 번째 다비를 위한 山頂(산정)이나 碎骨(쇄골)이나 安置(안치)를 위한 장소로 移運(이운)하는 의식이다.


(3) 碎骨(쇄골)은 收拾(수습)하여 옮겨온 遺骨(유골)을 “散骨(산골)”을 위해 분쇄하는 의식이다.


(4) 散骨(산골)은 쇄골에 의해 기존의 모습이 없어지고  粉末(분말)의 상태가 된 유골을 분말상태 그대로 연못이나 강가 혹은 산등에 뿌리는 儀式(의식)이다.


拾骨(습골)과 起骨(기골)의 順序(순서)이다.


拾骨(습골)은 下火(하화)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거행한다.


碎骨(쇄골)은 중국 일본은 없다.


散骨(산골)을 뿌릴 경우에는 동 -> 남 -> 서 -> 북 -> 중방 순서로 한다.

환귀본토진언 -> 산좌송 -> 법신게로써 마친다.



15. 埋葬儀式(매장의식)


下棺(하관)

埋葬(매장)이 진행되는 동안 “반야심경, 법성게, 장엄염불” 등을 지송한다.

그러나 매장이 민족 전래의 葬禮法(장례법)인 만큼 亡者(망자)의 家門(가문)에 別途(별도)의 儀式(의식)이 있으면 다비법사는 산좌송을 끝으로 平土祭(평토제)를 거행할 때까지 쉰다.


16. 奉送(봉송)


平土祭(평토제)를 마치면 사찰로 돌아가

返魂齋(반혼재)를 모시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返魂齋(반혼재)모시는 경우에는 사찰로 돌아가 반혼재를 모시면 되고,


返魂齋(반혼재)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靈駕(영가)를 奉送(봉송)하는 의식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본 儀式(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故人(고인)의 遺品(유품)이나 喪中(상중)에 사용하던 물건 가운데

(소)하는 燒臺(소대)로 자리로 옮겨 擧行(거행)한다는 점이다.

소전진언을 지송할 때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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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양천보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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