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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CCTV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열람신청방법 등

작성자지 안|작성시간22.02.09|조회수13 목록 댓글 0

CCTV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이 담겨지기 때문에 설치전에도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열람을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절차에 맞게 양식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영유아의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

2. 아파트 등에서 도난 및 차량 훼손을 당했을 때

3. 물품 도난을 당했을 때 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양식에 맞게 CCTV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CTV 가이드, 열람 가이드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밑의 출처에 있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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