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교적을 찾아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앙생활 ‘장기 방학’ 중에 계신 분이 이러저러한 계기로 다시 본당에 나와야겠다고 말하면서, 혹시 교적이 없어졌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선, 교적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며,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적(敎籍)은 ‘공소인명록’이 발전하여 생긴 일종의 신자 신앙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신자 개인의 가족관계, 신상명세, 세례 · 견진 · 판공 · 혼인 등의 성사생활 관련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적은 한국 교회 고유의 제도로서 외국에는 이런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공소인명록이란 말에서 감 잡으셨겠지만, 교적이 생겨난 배경에는 공소 생활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를 빼고는 사제가 상주하는 본당이 거의 없었으며 그런 신앙공동체를 공소라고 불렀습니다. 사제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제가 넓은 지역을 홀로 돌봐야 했기에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공소 지역의 신자 목록을 공소 회장이 기록하여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소인명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여 교적이 된 것입니다.
공소인명록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그 마을을 방문한 사제가 신자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고해성사(고백성사) 여부를 확인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관습이 정착되어 판공성사 제도가 되었습니다. 판공성사는 아시다시피 부활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요구되는 정기적인 고해성사입니다. 1년에 최소한 두 차례는 고해성사를 보도록 유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지요.
이처럼 공소인명록이 발전한 형태인 교적을 토대로 각 본당에서는 판공성사표를 발급하여 그 본당 소속의 신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교적이 한국 교회만의 제도인 것처럼 판공성사 제도도 한국교회의 특징적 제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판공성사를 여섯 번 연속,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를 냉담자로 간주합니다. * 1월 22일자 교회상식 속풀이 ‘냉담자의 기준은?’ 참조). 또한 교무금(본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 납부 관련 사항도 교적에 기록합니다.
언뜻 개인적인 문서로 보이지만 가구별로 작성되어, 한 개인만이 아니라 신앙공동체로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사회와 빗대어 보자면 호적(戶籍)과 같은 것입니다.
교적은 세례증명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족 단위로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나 홀로 신자라면 교적에는 나의 신앙활동만이 기록됩니다. 이 경우에, 나 외에는 교적을 유지하도록 해줄 사람이 없는 셈입니다. 교적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당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누군가가 어느 본당 소속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의 거주지 관할 본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적이 그 본당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 쉬시다가 다시 성당에 나오려고 하는데 교적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는 분은 장기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다녔던 본당을 알고 있어야 좀 더 쉽게 교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본당 교적 업무가 전산화되어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녔던 본당에 없다면, ‘이향신자사목부’라는 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향신자사목부는 1960년대 이후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사목 부서입니다. 신자들 중에 고향을 떠나 도시, 특히 서울과 그 주변 지역으로 이주한 후 교적이 없는 상태로 지내는 이들을 파악하여 교적을 회복시키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랜 냉담으로 행방불명 처리된 신자들의 교적을 관리하고 회복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각 지역의 본당에는 교적 상에 판공성사나 교무금 납부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이 대략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그 신자를 거주불명신자로 간주하여 그 자료(교적)를 이향신자사목부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목 부서를 아셨으니, 주변에 교적을 찾고 있는 신자 분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교적이란 것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는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본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본당 운영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교적을 통해 신자들이 소속 지역 본당에 구체적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입증해주고 본당 운영에 참여하도록 일정 부분 구속력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넘어, 신자들이 더 뚜렷한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신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 참신한 발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 박종인 요한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