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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일 카페-형사소송법 형사처벌 공소시효의 기간(公訴時效 期間) 최장기간 25년, 최단기간 1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

작성자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시간18.02.20| 조회수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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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20 형사소송법 형사처벌 공소시효의 기간(公訴時效 期間)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 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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