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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일 카페-1톤 용달화물자동차, 영업용사업자, 개인사업자관련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인가, 허가절차 및 자동차 등록서류는?(181113)

작성자채중사 선임하사♥^^|작성시간18.11.14|조회수7,262 목록 댓글 9

채홍일 카페

-1톤 용달화물자동차, 영업용사업자 등록서류는?

개인사업자관련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인가,

허가절차 및 자동차 등록서류는?(181113)

영업용 번호판 구매시 꼭, 확인할것,
영업차량 소유자 관할구청에 문의

-사업허가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도장 일치하는가?
그리고,
화물협회에 가입여부, 대폐차신고증 원본,

중고차매매상사

-용달화물 번호판 매매,
1톤 포터2 슈퍼캡 적재함 이삿짐 차량 장비구매 준비물,
전동드릴, 드라이버,
밍크 이불, 담요,
천막
그물망
로프
깔깔이바


영업용 번호판, 노란넘버값 3,000만원,
기타비용 차량구입비,
영업용 번호판 용도변경,?
넘버값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시세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까먹진 않았어요,
1톤 개인용달 화물,
1톤 트럭 영업용 번호판 시세, 년도별,
2013년도 1500만,
2018년도 3000만,
이렇케 오르는데, 까먹는 돈은 절대없죠,?


용달화물 차량규격표-제원, 단위(m)

용달화물에서 카고 트럭이란?
적재함에 지붕이 없는 화물칸 트럭을 말한다,
장축과 초장축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
적재함에 고리숫자를 보고 구별하기 쉽다,

채홍일 카페
-화물보험가입(책임보험) 필수,

(5톤 이상은,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영업용번호판 용도변경.


■자동차 매매계약시, 자동차등록서류


■포터2 슈퍼캡 초장축 적재함 길이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포터2 슈퍼캡 초장축 적재함 길이


※ 포터2 엔진 변천사(190115)








▒ 포터2 일반캡, 슈퍼캡, 장축 , 초장축, 차이점.


포터2 엔진은, 2500CC입니다.

CRDI엔진과, 터보인터쿨러엔진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2006년부터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 환경 규제로 인해,

단종되어 커먼레일 엔진만 남았구요.

터보인터쿨러는 타이밍벨트방식이고,

CRDI엔진은, 타이밍체인 방식입니다.

변속기는자동과 수동모델이 있습니다.


포터는, 자동보다는 수동이 수요가 더많습니다.

그이유는 적재함에 짐을 많이 싫어야하니,

힘이 좋은 수동을 많이 선호하시는것 같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 수동9.6키로, 자동8.9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동방식은 후륜구동방식입니다.


2012년부터는 133마력 출시됨.

2012년형 포터2는, 유로5 법규를 만족시키는 신형 A2 2.5리터

133마력 CRDi 엔진과, 기존 5단 수동변속기를 대체하는

6단 수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자동변속기 또한, 기존의

4단변속기를 대신해 5단변속기를 적용하는 등 신규

파워트레인으로 고성능/고연비를 실현했다.

또한, 헤드램프와 프런트 범퍼 등 내외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과 열선 스티어링휠,

운전석 에어백, 하이패스 등을 새롭게 적용해 계절에

따른 운전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2012년형 포터2의 가격은 일반캡 1,365만원~1,620만원,

슈퍼캡 1,375만원~1,640만원, 더블캡 1,500만원~1,765만원

이다. (수동변속기 기준)

2013년부터는 4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포터의 종류는

일반캡과슈퍼캡/초장축슈퍼캡/초장축일반캡/장축일반캡

/장축슈퍼캡/장축더블캡/초장축더블캡  


먼저, 포터2 일반캡과 슈퍼캡의 차이점입니다.

일반캡은 쪽유리와 뒤쪽공간이 없습니다.

슈퍼캡은 쪽유리도 있고, 뒤쪽에 여유공간도 있지요.


다음은, 초장축슈퍼캡/초장축일반캡/장축일반캡/

장축슈퍼캡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충 보기엔 똑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축 초장축 일반캡 슈퍼캡 구분은 적재함 고리

알수가 있습니다.


일반캡초장축 적재함 고리갯수8개..(적재함길이 3m11cm)

일반캡장축 적재함 고리개수7개(적재함길이2m78cm)

슈퍼캡초장축 적재함 고리개수7개(적재함길이2m86cm)

슈퍼캡장축 적재함 고리개수6개(적재함길이2m53cm)


적재함길이가 아주 많이 차이는 나지않지만,

어느정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블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블캡은 승용차처럼 뒤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울수는있지만 적재함이 좀 작지요...

더블캡도 두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장축더블캡/장축더블캡

적재함고리가 초장축은6개, 장축은 5개이지요~~

초장축더블캡 적재함길이(1m86cm)

장축더블캡 적재함길이(2m20cm)


길이가 30cm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관련 영업용 자동차 등록서류?

▒ 명의이전 등록 서류

구 분

양 도 인(파는 분)

양 수 인(사는 분)

개 인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개인 사업자


- 위와 동일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외국인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

- 공증증서(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 기재) 1통

- 주민등록증 제출 시, 일반등록과 같음

장애인


-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 날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학 원


-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학원인가서 사본 1통

- 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1통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종 교 단 체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 인감증명서 1통

- 교회직인증명서 1통

-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통

- 교회직인증명서 1통

- 회의록

- 법인인감증명서(공채면제신청용)


- 등록관청에 따라서 서류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

- 그외는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 바람.

 

▒ 차고지증명 구비서류

  자기차고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시설 위치, 번지 표시) 1통

  자기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지적도 1통
- 차고지 약도 1통

  아파트


- 아파트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오피스텔


- 관리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주차장사용 승낙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임대건물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시설 위치, 면적 표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건물주 인감증명서 1통
  임대토지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지적도 1통
- 차고지 약도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임대 노외 주차장


-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차계약서 사본 1통
- 주차장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 폐차와 말소등록 동시처리시 구비서류

본인이 폐차 및 말소

대리인의 폐차 및 말소

법인의 폐차 및 말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1통
-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로 등록할 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1통
- 대리인 주민등록증
- 도장
- 소유주 주민등록초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자로 등록할 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1통
- 신청인 주민등록증
- 도장
- 소유주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등록원부는 발행 후 3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말소등록비용: 8,500원(등록세; 7,500원 + 수입증지; 1,000원)



▒ 기타사유 발생시 말소등록 구비서류

일시말소등록


- 사유서 및 각서(등록관청에 비치)


-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 사본(영업용).



- 앞,뒤 번호판 및 봉인



- 인감증명서 1통(말소등록 신청용)


도난말소등록


- 도난신고접수 확인원(도난지역관할 경찰서장 발행)

- 인감증명서 1통(도난말소등록 신청용)


수출말소등록


- 수출면장 원본, 사본(자동차수출예정증명서).


- 앞,뒤 번호판 및 봉인


대폐차말소등록


-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 사본.


- 조합 대폐차인가서



▒ 차대번호로 차량인식하는 방법

부호 / 제작년도

비 고

J : 1988
K : 1989
L : 1990
M : 1991
N : 1992

P : 1993
R : 1994
S : 1995
T : 1996
V : 1997

W : 1998
X : 1999
Y : 2000
1 : 2001
2 : 2002

※ 차대번호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차대번호의
10번째 부호를 보고 차량생산 연식을 알 수 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일곱번째

K :한국

M : 제작사
M : 현대
L : 기아
N : 대우

H 차 종
(소나타)
자동차의 종별

B 차 종
(중형)
차종(형식)
기준

I 차 종
(세단)
차체형상

21 세부차종
(승용차)
안전사양
구 분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열한번째

12~17번째

비 고

D
배기량
(1,880cc)

T
확인
타각이상

S
제작년식

U
공장 위치

240162
제작일련번호

 


승 용 차

첫검사 4년 ⇒ 이후 2년 ⇒ 10년 이후 1년
검사수수료 : 12,000원

안전협회비 :

  • 2년 검사 : 9,600원
  • 1년 검사 : 4,800원
  • 6개월 검사 : 2,400원

점검료는 별도 추가됨.

승 합 차

5년까지 1년에 1번 ⇒ 5년 이후 6개월 마다

화물차
(1톤 미만)

10년까지 1년에 1번 ⇒ 10년 이후 6개월 마다

화물차
(1톤 이상)

 차량정기검사시 검사비용


 

▒ 자동차 번호표의 체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제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지역명칭 ↓


승용자동차 : 10 ~ 69

승합자동차 : 70 ~ 79

화물자동차 : 80 ~ 89

특수자동차 : 90 ~ 99

차종기호 ↓

경 기

2 0

경기 20
가 1234

1 2 3 4


용도기호 ↑

자가용, 관용 : 가 ~ 마, 거 ~ 머, 고 ~ 모, 구 ~ 무

일반사업용 : 바 ~ 자

대여사업용 : 허

이륜자동차 : 가 ~ 하


일련번호 ↑


 

▒ 중고차과표 산출방법

차종
자가용

내용년수

99

98

97

96

95

94

93

92

91

승용차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0.100

0.100

승합차

8년

0.833

0.750

0.562

0.422

0.316

0.237

0.178

0.133

0.100

화물차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0.100

0.100


[내용 년수 및 잔가율] - 신차가격(공급가격)으로 위의 도표의 년도 별로 계산합니다.

 

☞ 산출 예시표

- 차 명 : EF 소나타 2.0 GV A/T
- 신차공급가격 : 13,472천원
- 년 식 : 98년식
- 산 출 : 13,472,000 X 0.681 = 과 표


 

☞ 등록세 취득세

- 등록세 : 과 표 X 5% = 등록세

- 취득세 : 과 표 X 2% = 취득세



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이 있는데, 공급가격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공급가격의 기본차 가격(옵션가격 포함 안함)으로 과표를 산출하면 되나, 등록관청에 따라서는 옵션가격까지 포함해서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충적인 신차가격을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잘알고 있고, 또 년도가 지나서 신차가격을 잘 모를 때에는 어림잡은 가격으로 과표를 산출해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 할부금융 대출안내

대출원금

6 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0만원

170,020

95,080

78,310

67,190

53,370

 

150만원

268,530

142,620

117,465

100,785

80,055

 

200만원

358,050

190,080

156,620

134,380

106,740

 

250만원

447,550

237,700

195,775

167,975

133,425

 

300만원

537,080

285,130

234,930

201,570

160,110

 

350만원

626,570

332,780

274,085

235,165

186,795

139,125

400만원

716,110

380,170

313,240

268,760

213,480

159,030

450만원

805,590

427,860

352,395

302,355

240,165

178,875

500만원

895,140

475,220

391,550

335,950

266,850

198,790

550만원

984,610

522,940

430,705

369,545

293,535

218,625

600만원

1,074,160

570,260

469,860

403,150

320,220

238,550

650만원

1,163,630

618,020

509,480

436,735

346,905

258,375

700만원

1,253,190

665,300

548,480

470,340

373,600

278,310

750만원

1,342,650

713,100

587,325

503,925

400,275

298,125

800만원

1,432,220

760,350

626,490

537,530

426,970

318,070


▒ 과태료 안내

범 칙 행 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벌점

승 합 차

승 용 차

신호지시위반

70,000

60,000

15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30

속도위반(20km/h 초과)

70,000

60,000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10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15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70,000

60,000

15

철길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70,000

60,000

15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70,000

60,000

10

보행자 전용도로통행 위반

70,000

60,000

10

승차인원초과

70,000

60,000

10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10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70,000

60,000

3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1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10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50,000

40,000

10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10

노상다툼으로 차마통행 방해

50,000

40,000

10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10

진로변경방법 위반

30,000

30,000

1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000

30,000

30


 

 범칙금 안내

위 반 내 용

부 과 기 준

과 태 료

주 소 변 경
미 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후 3일 경과 마다

10,000     

최고금액

300,000     

계 속 검 사
미 필

검사일로부터 15일 초과 1개월 이내

20,000     

3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 마다

10,000     

최고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 필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하루당

10,000     

최고금액

500,000     

책 임 보 험
미 가 입

10일 까지

5,000     

20일 까지

10,000     

30일 까지

50,000     

60일 까지

100,000     

90일 까지

200,000     

90일 초과 최고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 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금액

500,000     


 자동차 등록서류

구 매 자

보 증 인

- 인감증명 2통 (공증용 또는 공란)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면허증 사본

- 통장사본(축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제외)

- 인감증명 2통(공증용 또는 공란)

- 주민등록등본 2통

- 신분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시, 자동차등록서류


구비서류
 

-

 

 

양도(파는 분) :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서명 또는 날인)

 

본인 등록시(신분증),

대리인 등록시(양도인 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양수(사는 분) : 본인 등록시(신분증)
 

대리인 등록시 (양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양도증명서)

 

법인 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 공통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록비

 

1.공동명의자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각1부(미성년자 제외-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준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차량등록증

 

2.장애인에게 판매시 구비서류 :

판매자가 LPG차량 가능자인지 확인

인감도장(계약서 날인용)

인감증명서

 

3.이전등록조건 등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시고 계약서 1부와 인감증명서

가지고 계시면 추후 대처할 수 있겠네요..

 

대리인이 등록이전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그럼, 좋은차! 판매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등록절차
 

등록서류 접수, 검토

(신청서류타당여부 및등록세 납부,

공채매입등 기타 관련서류적정여부) →

등록번호부여 및 전산처리 → 등록증 및

번호반, 봉인교부 →번호판 부착 및 봉인

 
과태료산출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자에 한해 과태료

부과

 
세율
 등록세
자가용 : 자동차가액의 5% 
자가용승합, 화물자동차, 자동차가액의 3%
사업용자동차 : 자동차가액의 2%
 
등록비용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공채, 인지대,

번호판대금, 과태료 등

 

 

등록절차
 

등록서류 접수, 검토(신청서류타당여부 및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등 기타 관련서류

적정여부) → 등록번호부여 및 전산처리 →

등록증 및 번호판, 봉인교부 →번호판

부착 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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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05 영업용 번호판 구매시 꼭, 확인할것,
    영업차량 소유자 관할구청에 문의
    -사업허가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도장 일치하는가?
    그리고,
    화물협회에 가입여부, 대폐차신고증 원본,
  • 작성자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14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 작성자가을나그네 | 작성시간 19.02.27 좋은정보감사드림니다
  • 작성자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15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작성자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6.01 채홍일 카페
    -울산폐차장, 폐차시 구비서류(210602),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계좌번호,
    아반떼XD 금액-35만원,

    채홍일 카페
    -장애인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차량 팔때 판매시 구비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도장,
    살때 구매시 구비서류?
    아빠 앞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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